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C, 산동성 석도선적, 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6명, 강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나 외국 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4. 12. 7. 18:00경부터 19:00경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북위 34-31, 동경 124-14, EEZ 내측 10해리, 홍도 남서방 46해리)에서 D로부터 30분에서 40분에 걸쳐 아귀 등 잡어 200상자(3,000kg)를 피고인이 운항하는 C에 옮겨 실은 후 이를 운반하여 가 대한민국 내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C) 나포 보고, 나포상황도
1. 채증사진, 채장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제11조(어획물 옮겨싣기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