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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86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46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26. 16: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7명을 탑승시켜 출항한 후 중국어선 20여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단장 F의 지시로 함께 남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17. 10:3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4마일 해상(배타적 경제수역 43.5마일 침범)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고 약 10분간 남쪽 방향으로 인망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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