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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38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8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중국어선 E(40톤,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어선의 항해 및 불법 어업활동 시 갑판에서 조업현장을 지휘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어선의 기관 및 어업장비 등을 작동시키고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2. 23:00 경부터 3시간에 걸쳐 북위 37도 38분, 동경 124도 57분(인천 옹진군 F 남동방 12해리 지점,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5해리 침범) 해상에 1줄 당 100개에서 150개 가량의 통발을 연결한 7줄의 통발그물을 투망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통발에 꽃게가 걸리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3. 07:00 경부터 약 10시간에 걸쳐서 통발그물 7줄을 모두 양망하여 꽃게 약 50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여 꽃게 5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나포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가보관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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