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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7]
판시사항

후일에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아둔 데 불과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써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며,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윤행, 방예원

주문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교통부 육운국장으로서, 가. (1) 1975.10. 초순일자불상 10:00경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주식회사 동부 대표이사 공소외 1이 영동고속도로 고속버스 티ㆍ이 28대를 증차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교부받고, (2) 1975.6. 초순 일자미상 경 교통부 육운국장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350,000원을 교부받고, 나. 1975.4. 하순 일자미상경 교통부 육운국장실에서 용일여객 자동차 전무 공소외 2로부터 동 회사 및 태화상운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인천-영등포-수원간의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천-영등포-성남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 버스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를 해준 사례조로 제공하는 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각 수뢰죄로 의율처단 하였다.

2) 그러나 먼저 위 가(1)의 범죄사실을 보건대, 피고인이 그 돈 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는 바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일건 기록에 의하여 금 50,000원의 교부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10여년 전에 피고인은 교통부의, 공소외 1은 내무부의 각 과장으로 있을 때 직무상 알게 된 이래 계속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공소외 1이 공무원직을 물러난 후 1974.8. 운수회사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업무관계상 몇차례 골프를 치는등 잦은 접촉을 하여 왔던 바, 위 일시 무렵 공소외 1이 당시 교통부차관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그가 앞으로 국회도 개원하고 하니 국회 교통체신 위원인 박모의원등과 한번 만나자고 제의하여, 공소외 1의 초청으로 그들과 피고인 및 인천지방 해운국장을 포함한 5명이 그 일시, 장소에서 골프를 치게 된 것인데, 공소외 1이 자기가 입장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남의 이목상 좋지 않다고 하여 공무원 중 최하위자인 피고인에게 50,000원을 주어 입장료를 지급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금원수수의 경위, 그 액수, 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금 50,000원은 사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공소외 1이 그들을 골프에 초대하고 사교적인 의례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 수수된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 위 가(2)의 범죄사실을 보건대, 위 금300,000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았던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시인하는 바이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일건기록에 의하여 위 금 300,000원이 오고간 경위를 살펴보면, 위 일시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여름 휴가비로 쓰라면서 돈이 든 봉투를 내어놓아 피고인이 받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그가 일방적으로 봉투를 응접탁자 위에 놓고 갔으므로 피고인은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 곧 전화를 걸었으나 지방출장으로 연락이 닿지 않던중 공소외 1이 2,3일후 출장에서 돌아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 다시 들렀으므로 그때 위 돈봉투를 그대로 반환한 사실을알 수 있다. (원심도 위 금 300,000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위 금 300,000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써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며,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할 수 없을 것인바 , ( 당원 1979.6.12. 선고 78도2125 판결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금 300,000원을 받은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았다기 보다는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놓고 가므로 할 수 없이 받았던 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이것도 역시 수뢰죄로 의율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4) 나아가 위 나의 범죄사실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동금원 수령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은 제1심증인 공소외 2와 제1심 및 환송전 원심증인 김광섭의 증언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가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은 위 범죄사실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증인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나, (1) 동 증인은 환송전 원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위 제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 500,000원을 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가 장기화되어 회사장부를 조사당하게 되면 탈세등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어 그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관의 추궁대로 허위진술 하였고, 그 진술을 증거보전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1심법정에서도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동 증인은 그 번복진술이 있은지 8일후 검사앞에서 다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환송전 당심계속중에 다시 그 자술내용을 번복하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에다가 (2) 더우기 제1심 증언과 부합하는 내용의 동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위금 5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처음에는 회사의 접대비 항목에서 지출하였다고 했다가(수사기록 47정), 나중에는 사장인 이예자 및 전무인 자기의 봉급에서 매월 얼마씩을 공제하여 비축한 금액이라고 했는데,(수사기록 184정) 환송전 원심증인 이예자, 동 윤두희(회사의 경리부장)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위 범죄사실 일시경에 접대비 등 항목에서나 이예자 또는 공소외 2의 봉급에서 금 500,000원을 인출해 간 사실이 없고 당시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비추어 그만한 돈을 일시에 지출할 형편이 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증인 김광섭의 2차에 걸친 법정증언중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외 2로부터 동인이 위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건으로 금 500,000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5) 결국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판시내용은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2의 가(1), (3), (4)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취사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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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19.선고 81노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