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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1989.9.15.(856),1316]
판시사항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피고인 1을 위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87.6.23. 10: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명주군청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또 같은 해 7.25. 16:00경 피고인 집에서 모던텐트 1셋트시가 금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증거로 피고인 1 및 2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검찰과 제1, 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책상에 놓고간 금 500,000원을 받고 곧 돌려주려고 하였지만 만날 수 없게 되어 그 돈을 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에 충당하려고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1314 판결 참조), 1심에서 증인으로 조사한 최남수, 이규빈, 김현수의 각 증언 및 검사작성의 김준기에 대한 진술로서(공판기록 39정)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1987.7. 중순경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책상 설합속에 던져놓고 급히 나가버리자 돌려줄 생각으로 2, 3일간 보관하고 있었으나 만날 수 없게 되어 동료직원과 상의한 결과 이를 기탁금으로 처리, 보관하여 피고인 2가 체납한 야영장 임대료 금 1,3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료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부군수의 결재까지 받아 두었는데 피고인 2가 1987.9.1. 위 야영장 임대료 1,300,000원을 납부하자 같은 해 9.4. 위 금 500,000원을 앞서 피고인 2가 집에다 갖다 놓은 텐트 1셋트와 함께 우편으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은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위 돈과 텐트를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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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8.12.22.선고 88노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