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것도 뇌물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은 것을 말하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3.6.13 부터 부산시 관광과 내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내여행 알선업체신규등록, 갱신등록, 관광사업체등록업무등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국제관광여행사를 설립 운영코자 동 관공과에 국내여행알선업등록을 신청하여 놓고 있던 제1심공동피고인 이 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1983.6.20자 현금 50만원과 같은해 6.28자 액면금50만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수수한 사실, 위 국제관광여행사등록이 같은해 6.29자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6.30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50만원과 액면 5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그대로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에 제1심 공동피고인 명의로(단, 인장은 피고인 인장을 상용하여) 예금한 후 위 사실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알려 이를 찾아갈 것을 독촉한 사실 ,그후 1983.7.8 제1심 공동피고인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은행에 가서 예금된 100만원중 50만원을 인출 사용하고 통장과 도장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관케 하였으며 나머지 금 50만원은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1983.9.23까지 인출됨이 없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당시까지 문제가 된 직무에 전보된지 불과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다가 은행에 예치한 기간 역시 불과 1주일 남짓하며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청탁된 여행알선업체의 등록이 이루어진 후 임에도 위 금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찾아갈 것을 독촉하였으며, 더구나 제1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위 예치금의 절반을 인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인출됨이 없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시 보관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를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