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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도2125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여부표시][공197912022]
판시사항

뇌물수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요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함이니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것에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2)에 대하여) 및 피고인(2),(3)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인(3)에 대하여'

주문

1.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인 3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들에 대하여 상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피고인이 원설시 일시장소에서 하도급업자 (이름 생략)에게서 2번에 걸쳐 받은 돈 10만원과 3만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죄책을 입힌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증거로 끌어 쓴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두번 다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인정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일단 부인의 취지가 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뇌물받은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원심처럼 자백으로 본다면 다른 증거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한 셈이 분명하니 결국 위 판단에는 채증상의 위법으로 결과에 영향이 간 경우라 하겠다.

또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서 받은 것을 말함이니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하다면 감히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는 법리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반환하기까지의 동안 그 돈을 받아 둔 것이 어떤 의사로 한 것인지를 밝히지도 않고 수뢰사실을 인정한 것은 뇌물수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못 면할 것이며(반환의 변소에는 일시 맡아두었다는 의사의 표시로 일단 볼 수 있다 하겠다)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공격도 아니받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고 하겠다.

(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것을 보충하는 한도에서의 변호인의 것)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범행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직권행사를 비의하는대로 돌아가니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은 해외출장으로 서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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