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보경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종외 2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를 해 왔고, 초범이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상태에서 퇴근 후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로 출근하여 공소외 1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동료경찰관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담당경찰관인 공소외 3에게 뇌물을 전달하기까지 하면서 위 사건에 개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공소외 1이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800만 원으로서 적지 않고, 공소외 2, 3에게 전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업무집행을 전제로 공소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또한 공소외 2, 3에게 뇌물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경찰관이라는 직위와 친분을 이용하여 공소외 2, 3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전달함으로써 공소외 2, 3까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 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되,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제2, 3행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1항 ’은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1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