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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해군참모총장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병 그룹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을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정 주식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내용을 후원금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 에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 해군참모총장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과 공모하여,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병 그룹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을이 33%의 지분을 보유한 정 주식회사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원금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정 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 지위에서 후원금을 공여받음으로써 피고인 을이 그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하여 단순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을이 3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정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을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금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직접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내용을 후원금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뇌물의 내용이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후원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 그룹에 대한 뇌물수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공소외 1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후원금의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전화로 후원을 요청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공소외 2 회사 등이 공소외 3 회사에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 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33%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인 공소외 3 회사의 설립 및 운영관계, 후원계약의 체결경위, 요트행사의 내용, 후원금의 지출관계 등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뇌물의 귀속주체, 뇌물죄의 이득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검사는 이 사건 후원금 수수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위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으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내용을 이 사건 후원금이 아닌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인정하여 그에 관한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 의 제3자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처벌의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원금에 대한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공소외 3 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공여받음으로써 피고인 2가 그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하여 단순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2가 33%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공소외 3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 회사가 후원금을 받은 것을 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그 금품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뇌물로 직접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단순수뢰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법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제공죄를 구별하여 규정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에 관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의 내용이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피고인 2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후원금이 위 1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뇌물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돈을 위장매입처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차명계좌에 돌려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후원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죄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범죄수익의 은닉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의 공소외 4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여자인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관하여도 그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 2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의 공소외 4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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