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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윈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26. 선고 96나12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 7.경 당시 그의 처였던 소외 1을 통하여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 외 8인 및 소외 3에게서 각 전전 매수한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금 12,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다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26.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5.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6. 4.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원고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피고가 1989. 7.경 위 소외 1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즉,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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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7.9.26.선고 96나1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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