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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38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지인 일부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무효이거나, 후발적 이행불능이므로 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나머지 토지들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토지들에 관하여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E, F, G, J, K, L, M과의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일부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141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매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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