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의 명의신탁 당시에는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3]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9조 (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3] 농지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공2002상, 220)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공1998하, 2349)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공1998상, 897)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공2006상, 331)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해자가 B와 함께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B의 지분을 인수한 피고인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명의로 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명의신탁 및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수탁자가 적법하게 그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명의신탁 시점에 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하여 위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서게 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별도의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7도328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