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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3.1.(245),331]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그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심 판시 제1·3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출연으로 경락받거나 매입한 피고 개인의 소유인데, 위토답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금을 하고 있던 원고 종중의 활동에 힘을 불어넣기 위하여 원고 종중이 위토답 1,000평을 더 구입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 종중에게 증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 1998. 5. 8. 선고 97다53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이 장차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거나 그 등기원인인 원고 중중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들고 있는 이 법원의 판례들은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판례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1995년 1월경 또는 1995년 3월경에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기존의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제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 종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명의신탁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구 농지개혁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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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0.7.7.선고 98가단14729
-창원지방법원 2002.5.23.선고 2000나7695
-대법원 2005.1.14.선고 2002다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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