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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49444
잔금미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주시 B 답 213㎡에 관하여 2013. 11.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파주시 C 답 13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8. 12. 잔금 300만 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제349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6. 파주시 C 답 1329㎡ 중에서 B 답 213㎡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여서 그 소유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위 토지상에 묘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법인으로서 위 증명을 취득할 자격이 없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판결 참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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