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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6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매각하기 위해 주식 소외 회사 발생 주식 100%에 해당하는 보통주식 1,640,7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하 피고를 ‘매도인’, 원고와 C를 ‘매수인’이라 한다.

제2조(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양수)

1. 매도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인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이를 양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매수인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거나 <별지 1>의 양식에 따른 주식이전 요청서를 매도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제3조(매매대금)

3. 매수인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기지급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지급시점에 계약금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거래완료기한까지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ⅰ)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그러한 경우 매도인은 제9조에 따른 권리를 보유함), 또는 (ⅱ) 매수인에게, 매매 잔금 및 매매 잔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거래완료기한(당일 불포함) 이후부터 실제 거래완료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1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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