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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32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가. C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D빌딩 지층 307호, 대표이사 E)에 2008. 2. 15.자 주식 매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세채권 원고는 2012. 9. 18. 기준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9,460,928,54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C은 2008. 2.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매매의 합의 (1) 매도인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Schedule 1 기재와 같은 본건 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50억 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은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10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2008년 ( )월 ( )일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해당되는 40억 원을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매도인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다(이하 ‘본 계약의 완결’). [부속합의서 제2조 유상증자 등

1.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지분 인수 후 피고 B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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