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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나3016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피고에게 2건의 전기설계도를 납품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행한 전기설계 대가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805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기설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상인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건의 전기설계도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전기설계도로 에어제트코리아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 밖의 다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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