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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798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1층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F과 함께 2014. 10. 25. G 소유의 아산시 H 대 1,256㎡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0. 30. 접수 제723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E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매도인 G과 매수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 역시 원고가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매매의 중개는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으면 중개인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686조 제2항 본문). 다만 중개인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중개행위를 다하고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도 책임 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61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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