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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14 2016나17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사찰이 있는 경산시 D 지상에 요사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주위적으로, 상인인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소요된 토목공사비용 66,859,835원과 건축공사비용 312,492,218원 합계 379,352,053원(= 66,859,835원 312,492,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한 것인데, C이 피고를 대표ㆍ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C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으로(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C을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하여 C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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