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시점(=상표등록사정시)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질경우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캉가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어로 케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등록상표는 문자 및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5류의 광택제, 구두약, 페인트, 와니스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5.11.1. 출원, 1986.9.26. 등록사정받아 1986.10.23. 등록된 것이고, 인용상표는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5류의 광택제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사실과 심판청구인 회사는 1962.1.8. 코스모스화학공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82.8.24. 주식회사 캉가루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광택제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1983.4.경부터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85.11.1.까지 약 64개 업체에 인용상표가 부착된 건물바닥광택제 3,347개 대금 합계 금 88,410,900원 상당을 판매하고, 16회에 걸쳐 물가정보지 등 월간지에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게재하여 이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건물관리용역업자에 한하지 아니하므로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2년 7개월에 걸쳐 3,347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광택제의 전체시장규모에 비하여 극히 적은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인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현저히 알려진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가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 제11호 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질 경우에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 1991.6.11. 선고 90후1802 판결 ; 1990.5.11. 선고 89후167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를 등록상표의 출원일로 보고,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중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 발행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판시의 채택한 증거만으로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85.11.1.경까지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과 광고실적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사실만을 기초로 인용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등록상표는 위 같은항 제11호 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후에도 등록사정일인 1986.9.26.까지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대금 28,085,250원 상당을 추가로 판매하였고, 1986년도 달력에 2회(갑 제17, 18호증), 1985.11.부터 1986.9.까지 물가정보지에 8회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광고한 실적이 있으며(갑 제38호증의 10 내지 17), 1986. 4. KBS-2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1회 인용상표의 제품을 소개하였고 (갑 제19호증), 1985년도 “한일우수상품총람”에 인용상표의 상품이 등재된 바 있으며 (갑 제37호증), 1986.8. 일본에 인용상표의 상품 573,300엔 상당을 수출한 사실(갑 제36호증)이 인정되나 (다만,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인천지방검찰청, 국방부, 정부종합청사에 인용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납품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심판청구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가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