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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4.6.15.(970),1702]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수요자를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켐코- 웨어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상훈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7.27. 자 91항당36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1993.2.9.선고 92후674 판결등 참조).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한 경우에만 위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하므로써 위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다만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원심심결의 설시이유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사문서와 같은 증거에 대하여는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력이 없다고 본 증거에 관하여 일일이 그 배척이유를 설시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인용상표가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 등록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각종 주방용품이 1986.5.경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그 해 및 1987.에 각 미화 약 40,000달러, 1988.에 미화 약 166,000달러, 1989.에 미화 약 309,000달러, 1990.에 미화 약 225,000달러 상당이 수입되었고 그 제품 카다로그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수입액은 그 기간의 국내 주방용품 전체 시장규모에 비추어 아주 소액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수입물품들이 모두 판매되었다거나 위 카다로그가 다량 반입 배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신문, 잡지 등의 대중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였다거나 달리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등을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국내의 수요자가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을 심판청구인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에서 "위 카다로그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반포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설시한 부분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이 등록사정시임에 비추어 적절치 않으나 심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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