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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19. 선고 2007누667 판결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종전토지 및 대체취득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지음을 뜻하고, 이러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8,05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동 129-3 답 4,856㎡는 1985. 4.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1. 5. 11. ○○공사에 수용되었다. ○○시 ○○동 134 답 2,185㎡는 1986. 6.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뒤 1996. 2.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1. 5. 11. ○○공사에 수용되었다(위 토지들을 통틀어 '종전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6. 12. ○○시 ○○면 ○○○리 283 전 764㎡, 같은 리 396-1 전 912㎡, 같은 리 397 전 1,200㎡를, 2001. 8. 8. ○○시 ○○면 ○○리 671 답 446㎡, 같은 리 674 답 2,678㎡, 같은 리 675 답 420㎡, 같은 리 677 답 2,747㎡를 각 취득하고(위 토지들을 통틀어 '대체 토지'라 한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1. 7. 25.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체 토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종전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 3. 7.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050,7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4,878,8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1,580,47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84. 11. 20. ○○구 ○○동 1014-3 ○○아파트 ○○동 ○○호

1985 .2 15. ○○도 ○○군 ○○면 ○○리 1108-6

1985. 7. 4. ○○구 ○○동 689 ○○아파트 ○○동 ○○호

1986. 11 .2. ○○구 ○○동 452 ○○맨션 ○○동 ○○호

1987. 12. 16. ○○도 ○○군 ○○면 ○○리 347

1988. 2. 6. ○○구 ○○동 452 ○○맨션 ○○동 ○○호

1989. 7. 22. ○○구 ○○동 511 ○○맨션 ○○동 ○○호

1990. 5. 27 ○○구 ○○동 985 ○○아파트 ○○동 ○○호

1993. 9. 22. ○○시 ○○구 ○○동 ○○블럭 ○○아파트 ○○동 ○○호

1995.11.10.○○도 ○○군 ○○면 ○○리703 ○○아파트 ○○동 ○○호

2003 5. 9. ○○시 ○○구 ○○동 190

2005. 2. 11. ○○시 ○○동 869 ○○아파트 ○○동 ○○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2, 을 제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에 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2005. 2. 11.'○○시'로 이사하여 대체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대체 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자경하였다.

⑵ 원고는 1985. 4. 10. 및 1986. 6. 5. 종전 토지를 각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종전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어야 한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31,580,472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혹은 면제되어야 하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도 역시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원고는 대체 토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단지 소유주의 명도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2003. 5. 8. 거주지를 '○○시 ○○구'로 이전하면서부터 발생되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인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6. 1.부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의 ⑴항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12.과 2001 8. 8. 대체 토지를 각 취득한 후 2003. 5.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대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시 ○○구'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가 2005. 2.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소정의 대체 토지의 소재지인 '○○시'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5년경부터 ○○시 ○○읍 ○○리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 ○○구 ○○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가 부진하던 중 위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소유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새로이 신축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거를 이전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주장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를 자경한다'고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를 지음을 뜻하고,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의 (3)항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득세법 제5조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는 대체 토지를 계속 경작하면서 단지 소유주의 명도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부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 계 법 령

제5조 (과세기간)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개정 1999.12.28>)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개정 1999.12.28>)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오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부칙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8호·제2항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로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부칙 (제14869호,1995.12.30>

제10조 (경과조치)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②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9.8.7, 1989.12.30, 1993.12.31, 1994.12.22, 1998.12.28, 2000.12.29>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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