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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646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사업연도 대여금액 (백만 원) 회수금액 (백만 원) 대여잔액 (백만 원) B 2007사업연도 17,373 17,373 2008사업연도 30,535 10,098 20,437 2009사업연도 61,456 24,952 36,504 2010사업연도 69,692 28,900 40,792 2011사업연도 61,206 14,340 46,866 합계 142,529 95,663 46,866 C 2009사업연도 3,430 3,430 2010사업연도 14,276 102 14,174 2011사업연도 21,734 16,000 5,734 합계 21,836 16,102 5,734

가. 원고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위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시공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 사건 각 대여는 원고의 건설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원고는 이자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대여는 반대급부가 예정되어 있는 대여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주택 건설사업과 시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건 각 대여는 원고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다.

B과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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