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55 (2011.05.12)
제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주식의 소유'는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한・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자본을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가 주식을 '직접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4344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유한회사 외 3명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3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6797 판결
변론종결
2012. 9. 1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7. 12. 원고 XX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OO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YY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2,727,2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여수세무서장이 2010. 7. 14. 원고 AA발전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2008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 및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0. 7. 19. 을 2010. 7. 14. 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2010. 7. 19. 을 2010. 7. 14. 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표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아래 표 생략)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