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16, 2011고합2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부정처사후수뢰
라. 업무상배임
마. 사기
바. 허위공문서작성
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아. 뇌물공여
자. 제3자뇌물교부
차. 제3자뇌물취득
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나.마,아자..유000),무직
주거 경남 남해군 II REA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2.나마.카.박OO농업
주거 경남 남해군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3.가.카.곽○○(I공무원
주거 경남 남해군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4.다.라.바.사.카.김OO공무원
주거 경남 남해군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5. 라.카. 김○○ (AAAAAAAAAA), 공무원
주거 대전 서구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III
6. 차. 송○○ ( IIIIII), 주부
주거 경남 남해군
등록기준지 경남 남해군
검사
마훈
변호인
변호사 윤동각(피고인 유○○을 위하여)
변호사 방용문(피고인 박○○를 위하여)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피고인 곽○○을 위하여)
변호사 박종연(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박석곤(피고인김○○을위하여)
변호사 김대영, 박윤권(피고인 송○○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1.8.26.
주문
1. 피고인 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박○○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곽○○을 징억 1년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송○○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박00, 곽00, 송○○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각각 유예한다.
3. 피고인 김○○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송○○으로부터 18,077,100원을 각각 추징한다.
4. 피고인 김○○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1고합16] 피고인 유○○은 2009. 2. 6.부터 현재까지 경남 남해군 ○○면 ○○리 ***-*에 사업장을 두고 전통산지약용식물의 연구개발, 유통, 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 || | ||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운영 ·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박○○는 2009. 2. 6.부터 2010. 10. 15.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유CO, 박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유○○, 박○○는 2009년 1월경 산림청에서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2009년도 산지약용 산림소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도 없고, 선정된다고 해도 이 사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2. 6.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공모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2009. 1. 21.경 산림청에서 경상남도를 통해 남해군에 시달된 이 사건 사업의 공모 공고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친환경 산지약용식물을 청정약재로 육성하고 산지약 용식물의 수집 · 가공 · 유통체계의 구축과 산지약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 (1) '법인경영체'의 경우,가 총출자액 1억 원 이상, 나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다.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 미초과, 라 자본금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2)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나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유○○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본금 및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었고,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사업 공모 직후인 2009. 2. 6. 이 사건 사업 신청을 위해 급조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5명의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조합원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하거나 이 사건 법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실제로는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도 아니었고, ④ 조합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부상 조합원들은 실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 유OO, 박○○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 박○○는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2009. 2. 13.경 경남 남해군 ○○면 ○○리에 있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 업기술센터'라고만 한다)의 담당공무원인 김00에게 1 조직 결성일을 2006년으로, ②) 조직원 및 출자자 수를 7명으로, ③ 총출자액을 2억 원으로, ④ 전년도 사업실적에 관하여 생산 및 가공·유통분야의 각 매출액을 2,1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산 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접수되도록 한 후, 2009. 2. 25. 대전시 서구 ○○동 ***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업무를 담당한 심사평가회에서 피고인 유○○이 정○○ 등 5인의 평가위원을 상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총 사업비 10억 원(= 보조금 4억 원 + 지방비 지원금 2억 원 + 자부담금 4억 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유○○, 박○○는 2009. 4. 6.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 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4. 28.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다음, ① 2009. 6. 19. 산림청이 남해군에 송금한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남해군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우체국 -XXXX계좌로, ② 2009.9. 30. 남해군으로부터 지방비 합계 1억 원(= 도비 6,000만 원 + 군비 4,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 의농협
2. 사기
피고인 유○○, 박○○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창업 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유○○, 박○○는 사실은, ① 피고인 유○○이 이 사건 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박○○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06년 12월경 퇴직한 후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②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고 증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③ 한방 비사리 막걸리 · 한방 초음료 · 산양삼 된장 제조법 등을 독자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 향후 매출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00, 박○○는 2010. 7. 8. 진주시 00읍 00리에 있는 공단 경남서부지부의 담당직원인 원○○에게, 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장인 피고인박이는 같은 업종 종사기간이 6년이고, ② 2010년 4월경 4억 원을 증자하였으며, ③ 이 사건 법인 소속의 기술직원은 2명으로 한방 비사리 막걸리 · 한방 초음료 · 산양삼 된장 제조법 등을 독자개발 중이고 2010년 예상 연간 매출액이 13억 원 상당이라는 등 허위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승인을 위한 기업 및 제품보고' 등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출 결정을 하게 한 후, 2010. 7. 29. 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 자금 대출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농협 IIXXXX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유CO, 박○○는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29]
1. 피고인 곽○○ 및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곽○○은 200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산림소득사업 유통지원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지방직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김○○은 2008. 7, 21.부터 2009. 7. 27.까지 임산물 소득사업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성 산림과장(지방직 5급 공무원)으로서 2009년 1월 산림청에서 시행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곽○○,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공모자격 및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경상남도를 경유, 산림청에 보고함으로써 산림청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곽○○, 김○○은 2009. 2. 13. 농업기술센터 농정 산림과 사무실에서, 1 이 사건 법인의 출자액이 없었고, ② 이 사건 법인이 산림청 공모 공고 직후인 2009, 2. 6.에 급조되어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③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의 조합원들이 실제 약초를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모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00, 박00가 앞서 본 허위의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제출 하자 담당공무원인 김○○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2009. 2. 26.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가. 피고인 곽○○, 김○○은 2009. 4. 6. 관련서류가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자,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2009. 4. 24. 남해군수를 최종결재자로 하여 산지약용 식물 가공 · 유통시설비 보조금 교부결성을 함으로써 보조금 4억 원 및 지방비 지원금 2 억 원을 확보한 다음, 2009. 6. 19. 그 사업비의 지급명목으로 1차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곽○○은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1 2009. 9. 30, 같은 명목으로 2 차 도비 및 군비 지원금 1억 원(=도비 6,000만 원+군비 4,000만 원)을, ② 2010,2. 25. 같은 명목으로 3차 보조금 및 군비 지원금 1억 4,000만 원(= 보조금 4,000만 원 + 군비 1억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하였다(피고인 김○○은 1차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인 2009. 7. 27. 다른 과로 전보되었고, 이후의 보조금 지급은 피고인 김OO의 농정 산림과장 직무를 승계한 남해군청 소속 임00 과장이 담당하였다). 이로써 ① 피고인 곽○○, 김○○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법인에 1차 보조금 분인 3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3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3억 6,000만 원을 교부하고, ② 피고인 곽○○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법인에 2, 3차 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합계 2억 4,000만 원(= 국비 4,000만 원 + 도비 6,000만 원 + 군비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4,000만 원, 피해자 경상남도에 6,000만 원, 피해자 남해군에 1억 4,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김○○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 김OO 2009. 4, 20.경 농업기술센터 농성 산림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무담당자인 김○○ 및 푸른남해팀장인 정○○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 4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이 C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란에 '자부담금 확보함'이라고 기재된 공문서인 '보조금 교부신청서 타당성 검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김○○, 정○C과 함께 보조금 교부신청서 타당성 검토조서에 순차 결재함으로써 공문서인 보조금 교부신청서 타당성 검토조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검토조서를 '보조금교부결정 내부공문'에 첨부하여 소장 ·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각각 받은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정 산림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김○○은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 김○○은 2009.3.31.경 경남 ○○읍 ○○리 ****-*에 있는 앞에 주차된 자기 소유의 경남 46가 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자격이 없는 이 사건 법인의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보조금을 받도록 하여 준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김○○은 2009년 7월 말경 위와 같은 ○○○○에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송○○ 정○○는 2008. 6. 4. 실시된 남해군수 보궐선거 및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남해군수인 정OO는 남해군을 대표하여 남해군의 각종 인·허가 사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특히 보조사업과 관련한 보조금교부결정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보조금 회수결정하는 업무 등 보조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아는 2008. 6. 4. 실시된 남해군수 보궐선거에서 전 남해군 ○○면 우체국장이었던 피고인 박○○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 박○○와 알고 지내던 중, ① 남해군수 사무실에서 피고인 박○○와 함께 피고인 유○○을 만나 피고인 유○○으로부터 약초 재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유①0이 추진 중이었던 경남 남해군 ①0리 ***-*에 있는 사업 부지를 몇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인 유○○이 2009. 2. 13.경 남해군청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을 접수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앞에서 본 교부결정을 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송○○은 정○○의 처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박○○가 남편인 정○○의 2008년 남해군수 보궐선거 및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 박○○와 알고 지냈고, 2009년경 피고인 박○○를 통하여 남해에서 약초 재배 및 이 사건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던 피고인 유○○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인사를 하기 위하여 남해군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 유○○, 박○○의 방문을 받은 적도 있었다. 피고인 송은, 다음과 같이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유OO이 남해군수 정○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성을 알면서 2회에 걸쳐 1,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송○○은 2009, 8,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읍 ○○리 ***-* 아파트 OO동 00호에서 피고인 유OO이 남해군수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피고인 유○○으로부터 1,330만 원 상당[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미화 2,300달러 및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송○○은 2010년 7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게 피고인 유○○이 남해군수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주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530만 원 상당(현금 500만 원 및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장)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유○○
가. 뇌물공여
피고인 유○○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청자격이 없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공모사업 접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김○○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유○○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나, 제3자너 물 교부
피고인 유○○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해군수인 정○○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정○○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정○○의 처인 피고인 송○○에게 2회에 걸쳐 제4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합계 1,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6, 피고인 유00, 박00 부분]
1. 피고인 유CO, 박○○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유○○,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00, 김OO, 김OO, 윤), 박, 정00, 곽00, 원①0, 이00, 허DO,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황○○, 윤○○, 원○○, 박○○, 김○○의 각 진술서
1. 2009년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 시설사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4),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공문 사본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5),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정산서 및 검사서 사본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6),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7),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통장첨부), □□□□□□□□□통장사본, 2009년 산림청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안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 대출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60), □□□□□□ 대출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61), 대출약정서 정책자금융자신청서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등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86), 피의자 유이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발췌자료 첨부보고(증거목록 순번 89), 융자사업 실무 매뉴얼, 기업평가 실태조사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본,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사본, 기업 및 제품보고 사본, 임포인트커뮤티케이션즈 대표 성영임과 진화통화 내용 보고의 각 기재 [2011고합29, 피고인 곽○○, 김○○, 유○○, 송○○ 부분]
[피고인 곽00 및 피고인 김00의 공동범행 부분]
1. 피고인 김○○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곽○○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유CC, 김OO, 정○○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곽○○,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곽O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김○○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9년 임산물유통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공문 영수필 통지서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2009년 산림소득사업(산지약용) 공모사업 알림 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2009년 산림소득사업(산지약용) 공모사업신청 공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2009년 산림소득사업(산지약용) 공모평가계획 알림 공문(증거목록 순번 25), 2009년 산지약용 산림소득사업 공모심사결과 알림공문(증거목록 순번 26),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 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공문(증거목록 순번 27), 산지약용 유통가공 시설 보조금 교부 결정공문(증거목록 순번 28),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증거목록 순번 29),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공문(증거목록 순번 30),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2차)(증거목록 순번 32),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최종) (증거목록 순번 34), 2009년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 사업현황 · 사업계획서 첨부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51),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공문 사본 등 첨부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52),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정산서 및 검사서 사본 첨부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53)의 각 기재
[피고인 김00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정처사후수뢰 및 피고인 유00의 뇌물공여 부분]
1. 피고인 유○○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유OO. 김OO, 정OO, 박O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박OO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정○○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 유○○에 대한 자술서 첨부에 따른 보고, 금융거래내역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7),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결과 보고 공문(증거목록 순번 27),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증거목록 순번 28),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보조금 교부 결정공문(증거목록 순번 29), 산지약용 유통가공 시설 보조금 교부공문(증거목록 순번 30)의 각 기재
[피고인 송○○ 및 피고인 유○○의 제3자뇌물교부 부분]
1. 피고인 유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송○○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유○○, 박○○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녹음·녹화 CD 검증 결과
1. 피고인 유○○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송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유○○ 진술기재 부분 포함), 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유○○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남해군 사무전결 및 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1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군에 대한 사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포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나. 피고인 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군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다. 피고인 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라, 피고인 김(N)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성처사후수뢰, 포괄하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형법 제229조, 제227 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 마, 피고인 송C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유①00, 박○○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나, 피고인 곽OO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 각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 제3자뇌물교 부죄, 제3자뇌물취득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가, 피고인 유), 박: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박○○, 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곽○○, 송○○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김○○, 송○○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송○○에 대한 추징액 산정] 18,017,300원 = 한화 15,000,000원+미화 2,477,100원(=미화 2,300달러X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1. 8. 23. 기준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1,077 원/달러) + 상품권 6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곽○○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남해군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자격 및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고인 곽○○은 신청서류가 법령에 부합되게 작성되면 이를 접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 접수 당시 이 사건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남해군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자격 및 보조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09년 산림소득사업(산지약용) 공모사업 공고문 및 공모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것으로 친환경 산지약용식물을 청정약재로 육성하고, 산지약용 식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의 구축과 산지약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브랜드화를 통한 산지약용식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 또는 20억 원 규모로 국가보조비, 지방비, 자부담비의 비율이 각각 40%, 20%, 40%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경영체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제출시에는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시·도)를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히 산림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009년 산림소득사업 (산지약용) 공모 공고문에서는 유의사항으로 '지자체는 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및 내용과 관련 조건들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할 것'과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거친 사업계획은 산림청에서 3차(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평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조사업자의 최종적인 선정을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업비 중에는 지방비(도비 50%, 군비 50%)의 부담(총사업비의 20%)이 수반되기도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산림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비교하여 선정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남해군도 보조사업자 선정 자격 및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인 피고인 곽○○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 가접수되면 사업계획서가 단순히 법령에 부합되게 작성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서류와 비교하여 그 내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곽CC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당시 이 사건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의 보조사업자 신청자격 요건
2009년 산림소득사업(산지약용) 공모사업 공고문 및 공모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산지약용식물의 재배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료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규모가 갖추어진 지역으로서 산지약용식물을 수집·가공·상품화를 위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약재시장 및 제조업체 등에 직거래로 대량납품이 가능한 자 또는 대량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생산자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①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임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설립 후 운영실식이 1년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②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정의하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한다. 한편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에서는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47호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호에서는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2-36호 기타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증인 김○○, 정○○, 박○○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곽○○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곽○○, 피고인 박○○, 정○○, 김○○는 모두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으로서, 그 직위는 김○○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정○○은 푸른남해팀장, 피고인 박○○는 과장, 피고인 곽은 소장인 사실, 2 ), 김)는 피고인 유이 2009. 2. 6.경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교부받고서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이 2009. 2. 6. 로 법인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유○○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혼자 경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조합원들이 약초를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유○○은 사업에 실패하여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법인이 법인경영체나 생산자단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계획서 접수를 1차적으로 반려한 사실, ③ 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이 없어 접수를 반려 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곽○○에게 보고한 사실, ④ 피고인 유○○의 아들이자 기획재정부 서기관인 유○○이 2009. 2. 12.경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5) 피고인 유○○이 2009. 2. 13.경 사업계획서를 재차 제출하자 김○○, 정○○, 피고인박○○, 피고인 곽○○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법인이 법인경영체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자에 선정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접수되도록 한 사실, ⑥ 이후 피고인 곽○○은 이 사건 법인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김00, 정○○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결재함으로써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곽○○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공모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정○○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알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 금 및 지방비가 지급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곽○○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김○○은 2009년 8월 초순경 피고인 유○○으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고인 유○○이 피고인 김OO의 옷에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었으며,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식당 통로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유○○으로부터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유○○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이 사건 법인에 1차 보조금이 지급되고 피고인 김00 이 남해군 농정 산림과장에서 환경농업과장으로 전보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지 않게 된 이후이므로 수령한 1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직무관련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식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부,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유○○은 2011. 2. 14. 검찰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남해군 농정산림과장인 피고인 김○○에게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유○○은 2009. 3. 31.경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경남 남해읍 ○○리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 김○○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김00의 차량 조수석에 타서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100만 원권 (1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다발을 조수석 앞 수납함에 넣고 나왔고, 2009년 7월 말경 [피고인 유○○은 2011. 2. 15. 수사기관에서 진술시(증거기록 순번 7)에는 2009. 6. 22.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1. 2. 17. 수사기관에서 진술시부터 2009년 7월 말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음] ○○○○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방에 있는 옷걸이에 걸린 피고인 김○○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300만 원(5만 원권 지폐 60장)을 집어넣었다. ○○○○에서 2번에 걸쳐 식사를 할 때 모두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 방은 식당 입구에서 좌측편 끝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성된 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성 산림과의 협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농정산림과 직원들 회식에 쓰라고 과장인 피고인 김○○에게 지급한 것이며, 두 번째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2009. 6. 19.경 1차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지급한 것이다.
(2) 피고인 박○○는 2011. 2. 16. 수사기관 및 2011. 7. 1.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 김○○이 경남 ○○읍 ○○리에 있는 자신의 밭으로 찾아와 피고인 김○○이 유OO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유○○이 요즘 돈이 없어 어려우니 그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유○○은 2009. 3. 31. 자기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2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유○○이 두 번째 금원을 교부한 일시에 관하여 초기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유○○은 금원을 교부한 경위, 방법, 장소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첫 번째 금원을 교부할 때에는 1만 원권 지폐 100장 두 다발을 피고인 김○○의 차 조수석 앞 수납함에 넣고 나왔고, 두 번째 금원을 교부할 때에는 5만 원권 60장을 넣은 봉투를 피고인 김○○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으며, 함께 식사한 식당 방의 위치가 입구 좌측편 끝방이었다는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 박○○의 진술내용과 피고인 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도 피고인 유○○이 피고인 김○○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유○○이 이러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거나 피고인 김○○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특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 김OO은 애초 이 법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유○○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 범행을 부인해 오다가, 2011. 7. 29.에 이르러 이 법정에서 2009년 7월 말경에 피고인 유00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유○○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 김00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서 직무관련성 여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고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남해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유○○이 2009. 2. 13.경 제출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교부받고서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이 2009. 2. 6.로, 법인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 유00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혼자 경영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조합원들이 약초를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가공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교부결정서에 결재함으로써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 피고인 김○○은 자신이 ○○면장을 하던 2006년경 피고인 유○○을 처음 알게 되었으나 개별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유이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시기가 각각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및 1차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한 사적인 친문관계 없는 피고인 유○○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1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수수하있고,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성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피고인 유○○이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금원의 수수 시기가 이 사건 법인에 1차 보조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농정 산림과장에서 환경농업과장으로 전보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지 않게 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김○○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송○○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송○○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유○○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유00의 진술은 금품 수수과정에서 금원을 마련한 출처, 금원의 전달 시기 및 전달 방식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고인 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송○○은 피고인 유○○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송○○이 피고인 유○○으로부터 1,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송00은 피고인 유00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남편인 남해군수 정○○에게 교부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유○○으로부터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유○○은 2011. 4. 11.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금을 남해군수 정○○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의 처인 피고인 송○○의 집에 찾아가 2차례에 걸쳐 1,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 피고인 유은 2009. 8, 20.경(피고인 유이)은 처음에 성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1차 보조금 지급일인 2009. 6. 19. 이후이고 2차 보조금 지급일인 2009. 9. 30. 이전이라고 하면서 당시 미화 2,300달러를 환전하여 금품과 함께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농협중앙회 중앙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한 결과 2009. 8. 20.에 미화 2,300달러를 환전한 사실을 통해 그 일시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OO읍 00리 00아파트 00동 00호 정00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1,000만 원, 미화 2,300달러 및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송○○과 피고인 유○○은 아파트 거실 입구쪽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고, 피고인 송○○이 남해 흑마늘 엑기스를 내와 이를 함께 마시면서 약 10분 간 아파트에 머물렀다. 피고인 유○○은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에 구입하여 둔 상품권 케이스 2개를 이용하여 상품권 케이스 안에 있는 작은 케이스를 뺀 뒤 하나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 5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넣었고, 나머지에는 미화 2,300달러와 5만 원권 지폐 100장을 넣었으며 이러한 2개의 상품권 케이스를 포개어 대봉 투에 넣고 대봉투를 반으로 접었다. 이러한 대봉투를 자신이 앉은 자리 옆에 내려 놓고 흑마늘 엑기스를 마시고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피고인 송○○에게 대봉투를 가리키며 '상품권입니다'고 말하면서 집을 나왔다. 당시 미화 2,300달러를 준비해 간 것은 피고인 박○○로부터 정○○가 조만간 해외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정OO가 출장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피고인 유이)은 2010년 7월경 정OO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 50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교부하였다. 당시에도 피고인 송○○이 흑마늘 엑기스를 내와 이를 함께 마시면서 약 10분 간 아파트에 머물렀고,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품권 케이스 안에 있는 작은 케이스를 뺀 뒤 상품권 케이스 1개에 5만 원권 지폐 100장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집어넣어 피고인 송○○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유○○은 2011. 4. 11.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공한 금품의 구체적 내역과 전달 장소 및 전달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정○○는 2009년 8월경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른바 정책 쇼핑을 위해 독일과 스위스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2009. 8. 25. 국무총리의 남해군 방문으로 인하여 해외출장이 취소된 바 있고, 피고인유이 2009. 8. 20,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미화 2,300달러를 환전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유○○이 2009. 8. 20.경 피고인 송○○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정00의 해외출장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화 2,300달러를 함께 교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피고인 유 0이 피고인 송○○의 집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상품권 케이스 및 그 포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으로 금품 교부 과정을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 송○○도 피고인 유○○이 혼자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데다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최종결재를 남해 군수가 하였고, 피고인 유○○이 교부하지 않은 뇌물을 피고인 송○○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유○○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송○○은 2009. 8. 20.경 금품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① 피고인 유○○이 최초 진술(2011. 4. 8. 검찰 진술)에서는 2010년 추석 전에 3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교부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2009. 8. 20.경 미화를 지급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미화로 환전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최초 진술에서는 2010. 7. 1. 인출한 1,000만 원 중에서 일부로 환전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2009. 8. 13. 인출한 3,000만 원 중 일부로 환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② 피고인 유00이 최초 진술에서는 5만 원권 지폐 100장 500만 원씩 두 묶음을 2개의 농협봉투에 넣고 이를 다시 상품권과 함께 대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상품권 케이스 2개에 각 500만 원씩을 넣은 후 이를 대봉투에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③ 피고인 유이 이 2011. 4. 11. 검찰에서 '2009. 8. 13.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언젠가 군수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발장 높은 곳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꺼내어 썼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2009. 8. 13.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 전체를 신발장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따로 떼어서 보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10년 7월경 금품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최초 진술에서 돈의 출처가 2010. 7. 1. 자신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0. 7. 1. 인출한 1,000만 원은 전처와 딸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 피고인 유○○은 피고인 송00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박○○가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박○○는 2010. 8. 22.경 입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 유○○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③ 피고인 유○○은 검찰에서 금품을 상품권 케이스에 담고 따로 대봉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대봉투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유○○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유이 교부한 금품의 명확한 출처와 진달 시기 등에 관하어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해도, 이는 기억에만 의존하여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로 보일 뿐이다. 이보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였고, 그 금품의 내역이 어떠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교부하였는지, 그리고 금품 중에 미화가 포함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유00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가공해낼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어 금품교부에 관한 피고인 유○○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송00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유○○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나. 남해군수에 대한 뇌물로서의 직무관련성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송○○도 피고인 박○○로부터 피고인 유○○을 소개받으면서 그가 약초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고, 피고인 유00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을 혼자서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때마다 자신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송○○은 피고인 유○○이 상품권을 들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날 저녁에 정OO에게 "약초를 재배하는 사람이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송○○과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 유00. 박이가 피고인 송이 ○을 만나고 집에 방문하면서 스스로를 소개한 내용과 피고인 송○○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송OO은, 피고인 유○○이 자신의 남편인 남해군수 정○○의 인·허가 업무의 연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송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죄에 정한 장기형에 그 장기형의 1/2을 경합범 가중하여 산정] [기본범죄의 결정] 뇌물공여죄 범죄유형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자수 일반가중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경합범죄] 제3자뇌물교부죄 범죄유형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자수 일반가중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진단 경합범에 관하어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징역 3년 이상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유CC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부당한 청탁을 하여 보조금 4억 원, 지방비 지원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대출받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유00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공무원 등에게 교부한 뇌물이 적지 않으며, 편취한 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 유○○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유00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뇌물공여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유이 ○의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는 피고인 유○○과 함께 보조금 및 지방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게획서를 제출하있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어 창업기업지원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박○○가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 박○○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피고인 유○○이 책임지고 피고인 박○○는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박○○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박○○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곽○○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곽○○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유00, 박00가 보조 금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접수하여 경상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곽○○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접수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중간결재자로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경상남도나 산림청에서 신청 접수가 반려되리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IO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곽OO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곽○○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시기가 피고인 곽00이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 받아 부임한지 1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고인 곽○○이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곽○○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장기형에 그 장기형의 1/2을 경합범 가중하여 산정] [기본범죄의 결정] 업무상배임죄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경합범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유형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업무상배임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유OO, 박○○가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접수하여 경상남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타당성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은 이러한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유○○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타당성 검토조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며, 뇌물제공의 목적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이었고, 뇌물을 수수하고서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곽○○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뇌물을 수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김○○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송00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감경인자] 증뢰물 전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송①①은 남편인 남해군수 정○○가 이 사건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정○○에게 교부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유00으로부터 1,8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송OO은 이러한 금품을 취득하고서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남편의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송00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은 2008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에 있는 산림청 산림경영 소득과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한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사업의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공모사업 신청자격 유무에 대하여 엄정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친 다음 사업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김○○은 2009. 2. 13.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실에서, 남해군 및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접수받은 이 사건 법인의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조직 결성일(2006년)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2009. 2. 6.)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이 공모공고 직후 급조되었으므로 전년도 운영실적이 없고 기존 공동기반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여 공모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의 조직결성일을 실제 법인설립일인 2009. 2. 6.로 수정할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산림청이 주관한 이 사건 사업에 '법인경영체'의 자격으로 공모 신청한 이 사건 법인이 신청자격 미달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생산자단체' 의 경우 '법인경영체'의 신청 자격요건(운영실적 및 자본금 요건 등)보다 외견상 완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청 자격을 '생산자단체'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이은 2009. 2, 25.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사무실에서, (1) 신청 자란을 기존 'OOOOOOOOO에서 '생산자단체(OOOOOOOOO)'로 임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법인의 조직 결성일을 사실대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2006년'으로 그대로 둔 채, ③ 마치 이 사건 법인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기존 공동기반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9년 산지약용 소독사업 공모사업 평가자료'를 만 다음, 같은.날 정부대전청사 1동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업무를 담당한 심사평가회에서 정○○ 등 5인의 평가위원에게 그 평가자료를 배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한 다음, 2009. 5. 4. 보조금 4억 원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남해군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법인에 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법인이 허위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 4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임무위배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임무의 내용, 손해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취지 참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고, 2008년 9월 및 10월경에 두 차례에 걸쳐 2009년도 산림소득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사업자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9년 1월경 3차 공모를 실시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가 산림청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3차(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평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사건 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조합원이 5명으로, 총출자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피고인 유○○이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의 조합원들은 명의만 대여한 사람들이었으며 총출자액도 실제로 입금된 바 없었다.
(2)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긴급 개최된 2008, 12. 4.자 재정 관리점검단회의에서는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을 포함한 각 부처가 예산통과 즉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기집행 관련 업무는 감사를 면제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지원실에서도 2009년 1월경 산림청에 적극적 업무추진시 과오를 면책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3)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산지약용식물의 재배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료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규모가 갖추어진 지역으로서 산지약용식물을 수집·가공·상품화를 위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약재시장 및 제조업체 등에 직거래로 대량납품이 가능한 자 또는 대량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제품생산자일 것이 요구되는데,
① 법인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으로, 총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② 생산자단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잉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이야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법인경영체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남해과 경상남도도 이 사건 법인이 법인경영체의 자격임을 진제로 산림청에 사업게획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인 김○○은 1차 서류 심사시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부받고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설립일이 2009. 2. 6.이고 조합원이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조직 결성일이 2006년으로 되어 있고 출자자수도 7인으로 되어 있어 법인등기부등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앞서 본 법인경영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자격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김○○에게 '법인경영체로는 신청자격요건이 안되니 생산자단체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전화하였다.
(5) 피고인 김○○은 2차 현장심사에서 이 사건 법인의 사업예정부지 위치확인, 약 초재배지, 집하시설 등을 확인하였고, 3차 발표 및 전문가 심사평가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 공모사업 평가자료를 만들었다. 피고인 김○○은 평가자료에서 신청자란에는 생산자단체(OOOOOOOOO)로, 조직결성일을 2006년으로, 출자자수를 5명으로, 총출 자액을 2억 원으로 각 기입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남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기입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업무를 담당한 심사평가위원들은 이러한 내용의 평가자료를 보고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법인이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인 법인경영체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어 결성하거나 자본금이 1억 원 이상 보유하지도 못하여 생산자단체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생산자단체의 자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1 피고인 김○○은 남해군과 경상남도를 거쳐 접수된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서의 신청자격이 법인경영체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을 볼 때 이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법인경영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조합원수와 총출자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획재정담당관실과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조속한 예산집행을 권고하는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자격은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바로 반려하지 않고 신청자격을 생산자단체로 수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다. 2 비록 피고인 김○○이 평가자료를 작성하면서 조직 결성일을 2006년으로 기재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생산자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자본금 및 조합원수 외에 법인의 설립일이 별도의 요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조직 결성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김○○은 평가자료에 출자자수와 총출 자액을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하여 남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시한 사실은 있으나 남해군 농업기술 센터 직원들이 실제 출자자수와 총출자액이 법인등기부등본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의 전년도 사업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고인 김○○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전년도 사업실적의 유무는 생산자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이 사실과 다른 근거자료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법인이 생산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00에게 행정적인 책임이나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김○○이 이 사건 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손해를 준다는 인식하에 임무에 위배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법인이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유성혜
판사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