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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11.8.선고 2013고합358 판결
2013고합358가.업무방해·2013고합313(병합)나.배임증재·2013고합394(병합)다.배임수재·(병합)라.사기
사건

2013고합358 가 . 업무방해

2013고합313 ( 병합 ) 나 . 배임증재

2013고합394 ( 병합 ) 다 . 배임수재

2013고합428 ( 병합 ) 라 . 사기

피고인

1 . 가 . 나 . 라 . 곽○○ ( 67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2 . 가 . 다 . 김○○ ( 54년생 , 남 ) , 빌딩관리소장

주거 수원시

3 . 가 . 다 . 임 ( 69년생 , 남 ) , 회사 임원

주거 수원시

4 . 가 . 다 . 김▣▣ ( 65년생 , 남 ) , 손해사정사 사무소 직원

주거 수원시 권선구

5 . 다 . 손▣▣ ( 66년생 , 남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거 수원시

6 . 가 . 나 . 곽▣▣ ( 72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7 . 가 . 나 . 김♤♤ ( 68년생 , 여 ) , 어린이집 원장

주거 수원시

8 . 가 . 윤♤♤ ( 66년생 , 여 ) , 유치원장

주거 용인시

검사

황병주 , 박영진 ( 기소 ) , 홍용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덕환 ( 피고인 곽◇ , 곽▣▣을 위하여 )

법무법인 한국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수형

법무법인 장인 ( 피고인 임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고재정

변호사 윤영석 ( 피고인 김▣▣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자우 ( 피고인 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임호섭

법무법인 화산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엄장섭

법무법인 우송 ( 피고인 윤♤♤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강태순

판결선고

2013 . 11 . 8 .

주문

1 . 피고인 곽 , 김◇◇을 각 징역 2년에 , 피고인 임○○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손 ㅁㅁ , 김ㅁㅁ , 김♤♤ , 윤♤♤를 각 징역 8월에 , 피고인 곽▣▣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 김♤♤ , 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 . 피고인 김OO , 김♤♤ , 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4 . 피고인 김 으로부터 50 , 000 , 000원을 , 피고인 임○○ , 손▣▣로부터 각 20 , 000 , 000원 을 , 피고인 김▣▣으로부터 1 , 933 , 333원을 각 추징한다 .

5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 김♤♤에 대한 각 배임 증재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곽소 , 곽▣▣은 형제로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관련 속칭 입찰브 로커 , 피고인 김소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 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피고인 임○○ , 김▣▣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 성원으로서 동대표 , 피고인 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 피고인 김♤♤ , 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 곽소 , 곽▣▣은 2012 . 3 . 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보육시설 운영자 , 휘트니스 센터 운영자 등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손▣▣를 통하여 피고인 김소 , 김 , 임을 소개받았다 .

피고인 곽○○ , 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를 포섭하여 자신들 이 지지하는 사람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한 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모 의하고 , 피고인 임 등에게 수시로 향응을 제공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

1 . 피고인 손▣▣ 관련 배임수증재

가 . 피고인 곽소 ,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 곽○○은 2012 . 3 . 말경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박♡♡ 을 소개받아 피고인 손▣▣에게 " 박♡♡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고 부탁하고 , 피고인 곽▣▣은 피고인 곽소의 지시를 받아 2012 . 4 . 초순경 수 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커피숍 앞에서 위 박♡♡으로 하여금 피고인 손▣▣의 처 ( 妻 ) 인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 ,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 곧이어 위 박♡ ①으로부터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곽▣▣은 그 무렵 위 1 , 000만 원을 피고인 곽○○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곽○○은 2012 . 4 .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손▣▣에 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 손▣▣에게 부 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 , 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

나 . 피고인 손▣▣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2 , 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인 김▣▣ 관련 배임수증재

가 . 피고인 김▣▣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 4 . 중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곽소

으로부터 "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하여 , 그 무렵부터 2012 . 5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

나 . 피고인 곽소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입 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 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하였다 .

3 . 피고인 김 관련 배임수증재

가 . 피고인 곽○○ ,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위 박♡♡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추가 로 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2 . 4 . 중순경 피고인 김♤♤을 대신 소개받고 그녀의 프 로필을 전달받았다 . 피고인 곽▣▣은 2012 . 5 . 25 .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5 , 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곽소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곽 은 같은 날 화성시 반송동 소재 피고인 김소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에게 " 김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고 부탁하며 위 5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김소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5 , 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

나 . 피고인 김○○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곽 으로부터 현금 5 , 000 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 임 관련 배임수증재

가 . 피고인 곽 , 곽▣▣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일 ( 2012 . 5 . 10 . ) 이 다가오 자 피고인 임○○에게도 금품을 전달하기로 모의한 후 , 피고인 곽은 수원시 권선 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임의 승용차 안에서 " 김♤요 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하며 피고인 임 에게 2012 . 5 . 초순경 현금 500만 원 , 2012 . 5 . 말경 현금 1 ,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인 피고인 임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합계 2 , 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

나 . 피고인 임○○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곽으로부터 위와 같이 2차례에 걸 쳐 합계 2 , 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5 . 피고인 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곽소 , 곽▣▣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피고인 김♤♤이 선정 되도록 피고인 김소 등을 포섭하였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로비자금 등을 보전받고 수 수료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 피고인 김♤♤이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 고인 김♤♤을 통하여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윤♤♤를 소개 받았다 .

피고인 곽소 , 곽▣▣은 2012 . 5 . 31 .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피고인 김♤♤ , 윤♤♤를 만나 , 피고인 윤♤♤에게 "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 . 2억 2 , 000만 원을 투자하 면 일단 김♤♤ 명의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낙찰받은 후 명의를 승계받게 해 주 겠다 " 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

피고인 윤♤♤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12 . 6 . 1 . 경 피고인 곽▣▣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 , 000만 원을 송금하고 , 2012 . 6 . 경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부근에서 피고인 곽 ▣▣에게 현금 1억 7 , 000만 원 교부하였고 , 피고인 곽▣▣은 그 무렵 위 1억 7 , 000만 원을 피고인 곽소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인 피고인 김소 , 임소 ◇ , 김▣▣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여 입찰 참가자 중 1위로 평가를 통과하게 한 후 , 그 평가표를 기초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

피고인 곽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피고인 김▣▣은 2012 . 6 . 11 . 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에서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인 94점을 부여하였다 .

그 후 2012 . 6 . 16 . 경 개최된 2차 평가에서 , 피고인 김소은 피고인 김♤♤에게 최 고점인 94점을 , 피고인 임 은 최고점인 97점을 , 피고인 김▣▣은 최고점인 97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

곧이어 피고인 김소은 같은 날 위 평가 결과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 · 주관하여 , 위와 같이 부정하게 평가된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피고인 김♤♤을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도 록 한 후 , 2012 . 6 . 18 . 경 피고인 김♤♤과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속여 이 사건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한 적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합313 ] ( 피고인 김소 , 곽▣▣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곽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김♤♤ , 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윤♤♤의 진술서

1 . 각 CD , 녹취록 41부 , 고발장 , 각 고발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사대상자 검

색 , 참고자료 제출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 . 수사보고 , 수사보고 ( 보육업체 선정 평가결과표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참고인 곽

인적사항 확인 ) , 수사보고 ( 아파트 용역계약서 8개업체 ) , 수사보고 ( 계좌 , 수표번호 정

리 및 은행 회신내역 ) , 수사보고 ( 곽▣▣ 계좌 및 연결계좌 압수수색분석 1차 ) , 수사

보고 (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만원권 추적 결과 ) ,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

과 - 4383호 및 금융자료 ) , 수사보고 ( 계좌추적 정리 및 곽▣▣ 등 추가 입건 건의 ) ,

수사보고 ( 곽▣▣ 보유 영수증 확인 ) , 수사보고 ( 관리사무소에 전화 확인 ) , 수사보고

( 정한나 진술서 첨부 ) , 수사보고 ( 압수물분석 곽 의 휴대전화 ) , 수사보고 ( 윤♤♤

제출녹취록 및 인증서 ) , 수사보고 ( 김○○ 휴대전화 통화녹음 ) , 수사보고 ( 구속피의자

김소 , 곽▣▣ 핸드폰 모바일 분석 결과 )

[ 2013고합358 ] ( 피고인들 )

1 . 피고인 곽 , 김 , 곽▣▣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임소 , 김▣▣ , 손 , 김♤♤ , 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곽○○의 각 법정진술

1 .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곽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 송금내역 , 차용금증서 , 어린이집 근로계약서 , 보육시설 임대차 계약서 , 보육업체 선

정 ( 초안 ) 최종 1차평가 5부 , 입주자 대표회의 명단 1부 , 어린이집 보육시설 입찰서

류 ( 김♤ ♤ ) , 2차 보육업체 선정 결과서류 및 평가표 ( 2차 ) 최종 12부 , 보육시설 ( 어린

이집 )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 수사보고 ( 김소○ 휴대전화 통화녹음 ) , 수사보고 ( 김♤♤과 윤♤♤ 남편 통화 내용 ) ,

수사보고서 ( 아파트 관리규약 일부 제출보고 ) , 수사보고서 ( 대표회의록 편철 보고 )

[ 2013고합428I ( 피고인 김미미 , 곽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별건 피의자 , 참고인 신문조서 첨부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곽소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김소 , 임 , 손 미

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김▣▣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나 . 피고인 김소 , 임○○ , 김미미 : 각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 , 각 형법

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다 . 피고인 손▣▣ :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 , 징역형 선택

라 . 피고인 곽▣▣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마 . 피고인 김♤♤ , 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곽소 , 곽▣▣ , 김소 , 임소 ) ,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

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 김 , 김♤♤ , 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OO , 김♤♤ , 윤♤♤ : 각 형법 제62조의2

1 . 추징

피고인 김○○ , 임○○ , 손 , 김ㅁㅁ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후 2차 평가에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 1차 평가에는 관여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방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 평가위원으로서 재량범위 내에서 최고점 부여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나 . 피고인 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후 1차 평가에 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것은 사실이나 , 향응 제공 사실을 묵비한 행위 또는 최고점 부여 행위 자체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 . 피고인 손▣▣

피고인이 1 , 5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

라 . 피고인 김요요

피고인이 곽○○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사 실이나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절차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다 .

마 . 피고인 윤♤♤

1 ) 피고인이 곽▣▣에게 합계 2억 2 , 0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 김♤♤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김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일 뿐 , 어떠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2 ) 피고인은 이른바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 , 000만 원을 제공한 것일 뿐 , 김소 ◇ 등에 대한 로비는 위 금원 제공 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며 , 금품 수수나 선정절차 과 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어떠한 본질적 인 기여도 한 바 없다 .

2 . 판단 ,

가 . 피고인 임 ,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 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9 . 4 . 23 . 선고 99도636 판결 , 대법원 1998 . 3 . 27 . 선 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 .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 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 12 . 21 . 선고 2006도4487 판결 , 2002 . 10 . 25 .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 곽 등과 순차적 또는 암 묵적으로 공모하여 평가절차에서 김♤♤에게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그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다 .

①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는 다수의 선정희망자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평가위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평가 직전 에 곽 등으로부터 그 선정에 관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

③ 그 후 피고인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김▣▣은 1차 평가에서 피고인 김♤♤에게 최고점인 94점을 , 피고인 임○○은 2차 평가에서 최고점인 97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

④ 이에 따라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김♤♤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

나 . 피고인 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재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 정하기 위해서는 증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 여기에서 증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다 ( 대법원 2003 . 7 . 11 . 선고 2003도1809 판결 , 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2 . 6 . 11 .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1 , 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외 에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1① 곽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박♡♡으로부터 합계 4 , 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인 2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 2012 . 4 . 중순경 추 가 경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 는 취지로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증인 곽 의 법정진술 , 증거기록 207 , 214 , 394 , 406쪽 등 ) . 이 러한 곽의 진술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

② 박♡♡ 또한 수사기관에서 " 곽▣▣에게 1 , 0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 피고인 에게 3 , 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 는바 ( 증거기록 342쪽 ) , 이는 위 곽○○의 진술과 일치한다 .

③ 한편 곽 으로서는 자신이 배임증재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 고인에게 500만 원을 추가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해관계를 발견하 기도 어렵다 .

다 . 피고인 김♤♤ , 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비록 피고인들이 김 등에 대한 금품 수수나 선정절차 준비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 . 하더라도 , 곽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 하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인 김♤♤은 2012 . 4 . 경 곽소에게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 당시 곽이 속칭 입찰브로커로서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 증거기록 452 , 453쪽 등 ) .

1 ② 피고인 김♤♤은 2012 . 5 . 23 . 경 3 , 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 계좌로 송금한 후 추가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윤♤♤에게 " 자신 명의로 낙찰받은 후 운영권을 이전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제안하였다 ( 피고인들 의 각 법정진술 , 증거기록 452 , 453 , 576쪽 ) . 피고인 김♤♤은 피고인 윤♤♤가 입찰브 로커 곽 에게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 ,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하였 고 , 자신 명의로 보육시설을 단기간 운영하다가 피고인 윤♤♤에게 운영권을 양도하려 고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일련의 실행행위는 곽○○ 등과의 암묵적 , 순차 적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평가절차 완료 전인 2012 . 6 . 1 . 경 곽▣▣ 명의의 계좌로 5 , 000만 원을 송금하고 , 2012 . 6 . 경 곽▣▣에게 현 금 1억 7 , 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다 ( 피고인 윤♤♤의 법정진술 , 증거기록 제453쪽 ) .

④ 피고인 윤♤♤는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위 2억 2 , 000만 원을 제공하였을 뿐 로비자금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납부할 임대보증금은 5 , 000만 원 으로 공고되었음에도 ,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이 입찰에 참여하게 하기 이전에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2억 2 , 000만 원을 입찰브로커 곽소에게 공여하였으므로 , 피고인 윤♤♤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비정상적인 로비활동에 사 용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 권리금은 점포의 임대차 혹은 영업양도시 임차인이나 영업양수인이 전임차인이나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것 이 보통인데 , 피고인 윤♤♤로서는 입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입찰브로커에게 권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이 부정하게 사용되게 한 점 , ( c ) 피고인 윤♤♤는 이 사건 보육 시설 운영자 선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 ( ② ) 피고인 김 ♤♤도 이 법정에서 " 윤♤♤에게 위 금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사 실은 없지만 윤♤♤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증거기록 294쪽 등 )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 피고인 윤♤♤ 는 위 2억 2 , 000만 원 중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자의 지위를 낙찰받는 대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

⑤ 곽◇◇은 위 2억 2 , 000만 원 중 7 , 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희망자였던 박♡♡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고 , 그 중 일부는 미리 지출한 로 비자금 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는 등 ( 증거기록 184 , 211쪽 ) 선정절차 진행 경비로 사 용하였고 , 그 결과 실제로 피고인 김♤♤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

⑥ 피고인 윤♤♤는 입찰브로커 곽◇◇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선지출한 자금을 회수하게 하 고 , 나아가 피고인 김♤♤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낙찰받게 한 후 이를 양 수받기로 하였으므로 , 이러한 피고인 윤♤♤의 일련의 실행행위는 곽 등과의 암묵 적 , 순차적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곽소 , 곽▣▣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 로서 ,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동대표 , 관리소장에게 합계 9 , 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 피고인 곽 은 그들에게 50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으로 하여금 입찰 평가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하 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 되게 하였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로비자금을 선지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곽

의 주도하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 입찰 직전에 김♤♤이 로비자금 마련에 실패하자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람을 재차 물색하여 그동안 사용한 로비자금을 회 수하는 등 단기간 내에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 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곽 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 피고인 곽▣▣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소 , 임○○ , 손미미

피고인 김소은 1 , 753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으로서 다수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재하는 등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 또한 피고인 임

은 동대표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피고인 손▣▣는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은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심의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 품을 교부받았으며 , 나아가 피고인 김소 , 임은 평가절차에서 특정인에게 최고점 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피고인 김 이 5 , 000만 원 , 피고인 임소 , 손▣▣가 각 2 , 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 뢰가 크게 훼손된 점 ,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보육시설 운영자의 어린 이집 부실운영 또는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 고인 김소 , 손▣▣는 초범이고 , 피고인 임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들을 위하여 아파 트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술접대 향응을 제공받은 다음 , 평가절차에서 특정 인에게 최고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아무런 범 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그 밖에 피 고인의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김♤♤ , 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 등 과 공모하여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다가 , 로비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금 조달이 가능 한 피고인 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 . 피고인 윤♤♤는 피고인 김♤♤ 으로부터 운영권을 편법 양수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찰브로커에게 2억 2 , 000만 원을 제공하여 , 결국 피고인 김♤♤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권을 확보하 였다 . 피고인들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이 사 건 업무방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윤♤♤가 속칭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입찰브로커에게 제공한 거액의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고 , 결국 다수의 선량한 입 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 비록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무죄 부분

1 . 피고인 김♤♤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 2013고합358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1 ) 김소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곽소 , 곽▣▣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 한 후 , 곽▣▣은 2012 . 5 . 25 . 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 , 000만 원을 현금으 로 인출하여 곽소에게 전달하고 , 곽은 같은 날 화성시 반송동 소재 김소이 근 무하는 한솔프라자 관리사무실에서 김○○에게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고 부탁하며 위 5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2 ) 임소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 공고일 ( 2012 . 5 . 10 . ) 이 다가오 자 곽소 , 곽▣▣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임소에게 금품 을 전달하기로 공모한 후 , 곽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농수산물 시장 부근에 세워둔 임의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로 부탁하며 임에게 2012 . 5 . 초 순경 현금 500만 원 , 2012 . 5 . 말경 현금 1 , 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

나 .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곽소에게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 김

◇ 등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

다 . 판단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김 , 임소 , 곽○○ , 곽▣▣의 각 법정진술 , 곽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의 기재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2 . 4 . 경 곽 에게 " 이 사건 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 피고인은 당시 곽이 관계자들에 대하여 로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 그 후 곽소 , 곽▣▣이 김 , 임 에게 금 품을 각각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한편 ,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이 2012 . 4 . 경 곽소

에게 위와 같이 부탁한 이외에 김소 , 임소에 대한 금품 공여 액수나 자금 조달 방 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② 피고인은 입찰공고일 ( 2012 . 5 . 10 . ) 직후인 2012 . 5 . 23 . 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3 , 000만 원을 1회 송금하였을 뿐 , 김소 등에게 건네진 자금을 마련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③ 곽은 수사기관에서 "임에게 교부한 금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 김소에게 교부한 5 , 000만 원은 정 으로부터 받은 3 , 000만 원 및 정△△에게 빌린 2 , 000만 원으로 마 련하였다 " 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210 , 211 , 436쪽 ) 등을 종합하면 , 앞서 인정한 사실만 으로는 피고인이 곽○○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곽◇◇을 통하여 김소 ◇ , 임○○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달리 위 배임증 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 의사나 그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2 . 피고인 곽소에 대한 사기의 점 [ 2013고합394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박○○로부터 2개의 스포츠센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2 , 000만 원을 이 미 교부받은 상태에서 , 2006 . 8 . 30 . 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현대스포츠 존 스포츠센터 ( 이하 ' 이 사건 스포츠센터 ' 라 한다 ) 에서 위 1억 2 , 000만원의 반환을 요 구하는 박○○게 " 내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매월 1 , 000만 원의 수익이 나 고 팔면 2억 원은 받을 수 있다 . 위 1억 2 , 000만 원을 갚는 대신 위 스포츠센터의 운 영권을 시가보다 싼 1억 7 , 000만 원에 넘겨줄 테니 나머지 5 , 000만 원을 더 달라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06 . 4 . 경 채권자인 양○○에게 이미 담보 로 제공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한편 그 운영권 및 모든 시설물은 계약만료 후 위 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박○○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박○○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 피고인이 박○○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 당시 박○○에게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 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

2 ) 피고인은 당시 박○○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양○○에게 담보로 제 공한 사실도 알려주었고 , 제3자에게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위 담보 제공행위만으로 박○○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 )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

다 . 판단

1 )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7 . 9 . 9 . 선고 97도1561 판결 등 참조 ) .

2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계약서 , 차용증 ,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06 . 8 . 30 . 경 박○○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 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5 , 000만 원을 받은 사실 , 피고인은 그 전인 2006 . 4 . 경 채권자 양○○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는 타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는 사실 등 이 인정된다 .

3 )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박○○는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스포츠센터 무단 재임대시 해지 가능하다는 계약서 조항에 관 하여 설명을 들었고 , 교부받은 계약서에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스포츠센 터 운영권을 양○○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는 점 ( 증인 박○○의 법정진술 , 증거기록 33 , 115쪽 등 ) , ② 박○○는 그 무렵부 터 2007 . 3 . 경까지 피고인의 처 ( 妻 ) 로 하여금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한 후 그 로부터 매달 운영수익을 받는 형태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증 거기록 115쪽 ) , ③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의 내용이나 박○○의 영업 형 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에게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른바 영 업담보권의 경우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담보목적물의 범위 확정이나 공시 방 법 ,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물권적 의미의 담보제공으로 보 기도 어려운 점 , ④ 따라서 양○○에 대한 담보제공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박○○ 에 대한 영업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 앞 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박○ ○로부터 5 ,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 , 곽◇◇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손영언

판사 정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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