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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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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4.18.선고 2008고합4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고합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김○○ ( 54 * * * * - 1 * * * * * * ), ( 주 ) ○○ 서울 경기영업소장

주거 안양시 동안구 OO동 ○○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면 ○○리

2. 가. 나. 곽○○ ( 53 * * * * - 1 * * * * * * ), OOOOO 대표

주거 서울 용산구 ○○ 동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동

3. 가. 나. 여○○ ( 65 * * * * - 1 * * * * * * ), ○○○○○ 대표

주거 하남시 OO동 OOOO아파트

등록기준지 원주시 ○○동

4. 나. 이○○ ( 50 * * * * - 1 * * * * * * ), OOOOO 회장

주거 서울 광진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동

검사

정순신

변호인

변호사 김○○ ( 피고인 김○○, 피고인 곽○○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유일 담당 변호사 나윤선 ( 피고인 여○○을 위한 사선 )

변호사 박수종, 남종훈 ( 피고인 이○○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08. 4. 18 .

주문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곽○○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여○○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씩을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김○○, 정○○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이○○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여○○은 2000. 1. 경부터 지금까지 ( 주 ) ○○○○○ 를 운영하고 있다 . 피고인 여○○과 피고인 김○○은 2007. 10. 경 피고인 김○○이 위 ( 주 ) ○○○○○에 투자하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지내던 김○○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

피고인 김○○과 피고인 곽○○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이고, 피고인 곽○ ○은 이 사건 전까지는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

피고인 김○○과 피고인 이○○은 약 4년 전에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평소 호형호제 하면서 잘 지내는 관계이고, 피고인 이○○ 또한 이 사건 전까지는 나머지 피고인들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

피고인 여○○은 2007. 12. 초순경 위 ( 주 ) ○○○○○ 사무실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0, 10. 17. 경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 내가 비비 케이를 설립하였다 " 는 취지로 강의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를 발견하였다 .

피고인 여○○은 2007. 12. 4. 경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김○○은 12. 8. 피고인곽○○에게 위 CD의 존재를 알렸다 .

그런 한편, 피고인 김○○은 2007. 12. 8. 경 피고인 여○○으로부터 위 동영상 CD 중에서 일부 음성 부분만 발췌된 복사 CD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은 위 CD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휴력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경쟁후보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는 등으로 위 CD가 제17대 대통령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은 위 CD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김○○은 2007. 12. 14. 16 : 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이○○의 주선으로 피해자 이명박 후보의 특보인 박○○을 만났다. 이어서 , 피고인 김○○, 피고인 여○○은 같은 날 19 : 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고수부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 박○○에게 위 동영상 CD를 보여주면서 이 CD의 존재를 알렸다 .

그 후, 피고인 김○○은 같은 날 21 : 00경 위 박○○과 위 OOO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 김○○은 이 자리에서 위 박○○에게 " 이 CD의 대가로 30억원을 주면 좋겠다, 오늘이 지나면 통합신당 정○○에게 이 CD가 간다 " 라고 위협하면서 돈을 줄 것을 1차로 요구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김○○, 피고인 곽○○은 2007. 12. 15. 15 : 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호텔에서 위 박○○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 김○○은 이 자리에서 위 박○○에게 " 돈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CD를 다른 후보에게 전달해서 인터넷,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여 이명박 후보에게 대통령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박○○은 같은 날 19 : 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이○호텔 1212호에서 30억원과 위 CD를 교환하기로 거짓으로 약속하였다 .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은 같은 날 19 : 00경 CD를 넘겨 주고 돈을 받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였으나 위 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은 공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위 한나라당 후보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금 30억 원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박○○,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녹취서 제출 관련 ), 녹취서 ( 2007. 12. 15. 15 : 00경 OOv호텔 대화 관련 ) , 녹취서 ( 2007. 12. 15. 19 : 00경 ○○호텔 대화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 사건 동영상 CD의 존재를 두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협박하고, 동 후보자 측근을 공갈하여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 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체포된 이후 이 사건 동영상 CD를 언론에 유포시킨 점 등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은 2007. 12. 12. 12 : 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고인 이○○ 이 회장으로 있는 ○○○○○ 사무실에 위 이○○을 찾아가 이○○에게 이 사건 동영상 CD 중에서 일부 음성부분만 발췌된 음성CD를 들려주면서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를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

이에 피고인 이○○은 같은 날 15 : 00경 제17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장인 김○○에게 전화하여 " 기가 막힌 씨디가 있다, 틀림이 없다, 음질도 좋고 내용도 좋다, MB가 BBK와 관련이 있다는 폭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소장자가 금액을 많이 원한다 " 라고 말하였다 .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 :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스타호텔에에서 위 김○○을 만났고, 피고인 이○○이 위 김○○에게 " 아주 괜찮은 CD이니 이를 30억원에 구매하라 " 고 이야기 하고 위 음성CD를 들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회창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김○○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나. 피고인 김○○, 피고인 곽○○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 피고인 곽○○은 2007. 12. 12. 21 : 30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이○칼텍스 주유소 3층 사무실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 국회의원을 만났다. 이 만남은 그 무렵 피고인 곽○○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관계자를 소개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았던 의왕시 민주평통 부의장 송○○가 주선하였다 .

이 자리에서 피고인 김○○은 위 정○○ 및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기획부실장인 진○○ 등에게 위 음성CD를 들려주면서 " 이 CD로 돈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니까 그 사람은 1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 " 는 취지의 말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곽○○은 공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동영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정○○에게 묵시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피고인 김○○, 피고인 곽○○, 피고인 여○○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12. 14일 및 15일 박○○에게 이 사건 동영상 CD의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함으로써 공모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명박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박○○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

2. 판단 ,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해석1 ) 관련 규정2 ) 입법취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기부행위금지위반죄와 더불어 선거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라고 할 것인데, 동법 제230조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는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노정하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고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7. 11 .

27. 96헌바60 결정 참조 ) .

한편 동법 제230조 제3항은 ' 매수 및 이해유도 등 ' 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범행을 중개하거나, 지시 · 권유하는 행위와 능동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를 요구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조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 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구성요건 ( ' 지시 · 권유 · 요구 · 알선 ' 행위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 요구 " 행위에 한정하여 설시하기로 한다 )가 ) 동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법 규정의 문언상 금품 등 제공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그것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참관인 ( 이하 '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 ' 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 에 한 하며, 이 때 선거인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이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동 조항이 규율하는 행위는 금전 · 물품 · 차마 ·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 속하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 동법 제230조 제3항은 위 같은 조 제 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요구하는 죄 (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선거인이 정당이나 후보자측에 투표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하 ' 요구죄 ' 로 약칭한다 ) 를 규율하고 있는바, 법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요구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요구하는 자는 자신의 투표행위나 적어도 투표나 당락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끼칠 행위자 ( 즉, 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 ) 의 행위에 연관됨을 전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그 요구자가 위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요구자의 의도에 따라 행위자가 행동했는지 여부는 요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즉 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는 위 같은 조 제1 항 제1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의 지위에서 요구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지위가 아니라면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 등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어떠한 행위에 연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검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의 요구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입법취지와 규정형식에 비추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으려는 금품이 위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에게 귀속하거나 그들의 행위가 연관됨을 예정하고 있어야 하고, 특히 ' 선거인 ' 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의 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과도한 금권선거운동을 규제하려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입법취지 및 위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을 '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 선거인 ( 일반 국민 누구나를 지칭하는 것과 구별된다 ) 에 한정하여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선거인이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는 당해 선거인이 선거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하게 되는 행위, 즉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김○○, 정○○ 또는 박○○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면 피고인들이 각자 이를 분배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금품 제공의 상대방은 피고인들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1 ) 피고인들이 요구죄의 ' 선거인 ' 으로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인들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이명박의 과거 언행이 담긴 CD를 이명박이나 그 경쟁 후보자 측에 제공하여 이를 폭로하게 함으로써 일반 선거인들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의 투표행위를 전제로 하여 김○○, 정○○, 박○○에게 자신들의 투표의사를 매도하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2 ) 나아가 , 피고인들이 선거관계인 ( 즉,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참관인 ) 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고, 3 ) 달리 피고인들이 김○○, 정○○, 박○○으로 하여금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선거인 또는 선거관계인이 선거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김○○, 피고인곽○○, 피고인 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죄 및 후보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진훈

판사 조지환

판사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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