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광3015
제목
작성일이 불분명한 협약서 내용만으로 명의사업자라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을 신고하였고, 경비지출 또한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언제 작성되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상 사업자인지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2구합37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A
피고
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요식업, 예식업, 웨딩홀의 운영, 시설관리, 임대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1. 18.부터 2012. 2. 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OO시 OO구 OO동1가 410-1에 있는 BBB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방법으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원의 매출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원의 매출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원의 매출을 각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6. 20.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2010. 8. 12.부터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유한회사 BBB에게 임대하여 2011. 12. 30.이 되어서야 반환받았는바,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예식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유한회사 BBB의 실질적인 사주인 고CC이고, 고CC과 무관한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매출누락분 으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예식장의 실제 영업자 이자 이익귀속자인 고C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 4. 피고에게 부동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8. 30 주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부업종을 일반음식업, 부동산업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유한회사 DDD가 소유하던 OO시 OO구 OO동1가 410-1에 있는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0. 8.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2010. 9. 4.부터 이 사건 예식장에서 음식용역(연회) 부분 매출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을 각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부식 매입 관련한 거래명세표 역시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유한회사 BBB이유한회사 DDD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해 왔는데, 유한회사 BBB은 이 사건 예식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 OOOO원, 확정신고 OOOO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원(예정신고)을 각 신고하였다.
5) 피고는 2012. 1. 18.부터 2012. 2. 6.까지 예정된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과정에서 고CC을 원고 및 유한회사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고CC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원고의 소득을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가 크다고 보아 2012. 2. 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6)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BBB에 이 사건 예식장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 8. 1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0. 8. 16.자 협약서와 유한회사 BBB이 이 사건 예식장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후 유한회사 BBB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고CC이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작 성된 고CC의 처 민EE, 유한회사 BBB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김FF,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GG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2010. 8. 12.자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 유한회사 AA / 임차인 : 유한회사 BBB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
2. 계약내용
- 목적 : 예식장 및 예식뷔페홀 용도
- 기간 : 2010. 8. 12. 낙찰잔금납부일부터
- 조건 : 임대보증금 OOOO원(월 차임은 추후 협의)
3. 특약사항
- 2009. 10. 1. 유한회사 BBB과 유한회사 DDD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함
- 2012. 8. 16.자 협약서 -
2. 협약내용
- 기간 : 낙찰잔금납부일인 2010.8. 12.부터 2011.8.11.까지 1년
- 조건 : 임대보증금은 기존에 정한 OOOO원, 차임은 월 OOOO원
- 특약사항
① 유한회사 DDD, 유한회사 HHH, 임차인 및 고CC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설치하였거나 구입한 모든 시설물 및 집기 등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앙도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인 명의 예금통장 개설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차인이 사용하게 한다.
7)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의 예식 및 연회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0. 9. 4.부터는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관련 매출은 원고에게, 예식 관련 매출은 유한회사 BBB에 발생하였고, 원고와 유한회사 BB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식장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각자 따로 신고하였고, 2010. 9. 4.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수입과 제경비의 지출이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9)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0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유한회사 BBB의 직원이었던 박II, 김JJ, 윤KK, 이LL, 이MM, 최NN은 2010. 8.경 또는 9월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8. 12.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8. 30.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을 부동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경하면서 부업종으로 일반음식업을 추가하였고, 2010. 9. 4.부터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서 연회 부분 사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를 하였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0. 9. 4.부터 2011. 12. 3l. 까지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수입과 제경비의 지출이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서 연회 부분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한 무렵인 2010. 8.경 및 같은 해 9월경 유한회사 BBB의 직원이었던 박II, 김JJ, 윤KK, 이LL, 이MM, 최NN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원고는 유한회사 BBB 또는 그 실질적 대표자인 고CC 개인이 예식 및 연회 부분 등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 전부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와 유한회사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언제 작성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위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의 내용만으로 유한회사 BBB 또는 고CC 개인이 이 사건 예식장에서 예식 부분 사업 외 연회 부분 사업까지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연회 부분 매출에 관하여, 유한회사 BBB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발생한 예식 부분 매출에 관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바, 유한회사 B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건물 및 부지 전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 전부를 하였다면,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적도 없고, 이익을 본 적도 없는 연회 부분 매출에 관하여 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유한회사 BBB 또는 고CC 개인이 이 사건 예식장의 영업 전부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예식장에서 실제 사업을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아니라 유한회사 BBB 또는 고CC 개인이 이 사건 예식장의 연회 부분 사 업을 포함한 사업 전부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