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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2013누895 판결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67 (2013.03.22)

전심사건번호

국셍청 심사부가2012-0158 (2013.01.25)

제목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후발적 경정사유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3누89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3. 22. 선고 2012구합5467 판결

변론종결

2013. 7. 2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BBB에게 무자료로 구리를 판매한 사람들의 거래 내역에 대해 원고가 BBB에 구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와 BBB 간의 구리거래를 전제로 한 일부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OOOO원(= 기소된 금액 OOOO원 - 유죄 선고된 금액 OOOO원), 종합소득세 중 OOOO원 (= 기소된 금액 OOOO원 - 유죄 선고된 금액 OOOO원) 부분은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되었다.

1)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의 경정청구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OOOO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그 뿐 아니라 원고와 BBB 사이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판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 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데,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 과세의 원칙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그 이외에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강제조정,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갑 제3,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는 공소사실 중 일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포탈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포탈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조세포탈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재판과정에서 개별 거래행위에 대해서 투명하게 다투어져 위 판결로 인해 원고와 BBB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의 존부 및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있었던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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