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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단174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7: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머리를 숙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희롱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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