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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7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2. 19. 13:25경 광양시 C아파트 301동 옆길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 등에게 ‘와서 내 것 좀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25. 12:10경 광양시 F교회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겠으니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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