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같은 아파트 거주자도 아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 15:3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에 이르러, 이전부터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피해자 치마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