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13:50경 오산시 궐동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17세)를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000동까지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보여주며 “10만 원 드릴 테니 딸 치는 것 보기 해 주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 된다고 거부하자 ‘돈을 더 주겠다.’면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저 교복 입은 것 안 보이세요 저 학생이에요.”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안 될까요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계단에서 하면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