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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26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은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므로 그 업주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23. 20:1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택시비라도 줄 테니 와서 청소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E과 E의 친구인 청소년 F(여, 17세)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청소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술을 주어 마시도록 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여성과 성관계한 이야기 등을 하면서 ‘뽀뽀를 해 달라’고 하고, 금목걸이를 보여주며 ‘이걸로 네 엄마를 꼬셔 따먹을 수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 가게 안에 침실이 있는데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각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E, F 전화 녹음 조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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