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손해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의 규정(속칭 라이프니쯔 방식)은 동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기준일 뿐 법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액을 인정하는데까지 기속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4. 11. 선고, 77다2455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Ⅰ민법 제750조(4)57면, 법원공보 587호 10811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8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제1심판결중 원고 1, 2, 3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80,521원, 원고 2에게 금 1,808,030원, 원고 3에게 금 662,7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4, 5, 6, 7, 8, 9의 각 항소 및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 2, 3과 피고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당심에서 변경)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558,200원, 원고 2에게 금 8,748,940원, 원고 3에게 금 1,890,6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634,303원, 원고 2에게 금 4,988,698원, 원고 3에게 금 1,121,09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육군기갑학교 근무대 수송부 소속의 상병 소외 1은 1979. 7. 29. 11:00경 피고 소유의 위 기갑학교 소속 군용짚차(1/4톤 11호)를 운전하여 광주시 쌍촌동 소재 위 기갑학교 정문을 향하여 운행하여 가다가 정문으로부터 50메타 가량 못미친 노상에서 왼쪽편으로 나있는 기갑학교 3동 아파트입구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자전차를 타고 내려오던 원고 1을 위 차의 좌측차체 부분으로 부딪쳐 위 원고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뇌좌상 및 뇌실질열상 등의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사고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전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와 위 사고지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1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검증조서),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의 일부(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 시행한 사고현장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7미터에 불과하고 북측노변에는 민가가 연접하여 있고 기갑학교 3동 아파트에 이르는 30도 하경사의 내리막길이 나있는 삼거리 노상이므로 위 짚차를 운전하는 소외 1로서는 위 지점에서 일단정차하거나 왼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통행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살피면서 언제라도 정차 할 수 있도록 감속운행하는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진행로 좌측의 주시를 태만히 한채 그대로 시속 2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탓으로 좌측 내리막길을 자전차를 타고 급히 내려온 원고 1을 근접된 거리에서야 발견하여 미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제 1 호증, 제 2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내용 및 증인 소외 4, 5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의 발생은 소외 1의 앞에서 본 자동차운행상의 과실이 그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인만큼 위 소외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아래 나온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자전차를 탄채 내리막길을 내려와 삼거리로 진입하려 할 때에는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언제라도 급정지하여 진행차량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터인데도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지 아니한채 내리막길을 질주해간 과실이 이사건 사고발생원인에 경합되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치료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3호증(치료비명세서), 제4호증(영수증), 제7호증(최고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이사건 사고당시 만 12세 남짓된 원고 1의 친권자인 아버지로서 동 원고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일부터 1979. 1. 11.까지 동 원고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케 함으로써 금 2,616,060원의 치료비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2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1측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측의 위 사고발생원인에 경합된 과실정도를 50퍼센트로 보아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액중 원고 2에게 금 1,308,030원(원미만은 버림)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1의 상실수익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간이생명표),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감정인 이제혁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당시 원고 1은 농촌에 본적지를 둔 12세 7개월 남짓된 나이의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50.64년이고 이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1. 1. 당시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일당 6,735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38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후인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순차로 매년 금 2,020,500원(6,735×25×12)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본 상실된 노동능력에 상당하는 금 767,790원(2,020,500×0.38)의 수입을 같은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입상실액 상당의 위 손해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사건 사고일 현재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0,761,042{767,790원×(23.23071724-9.21511077)년 및 원미만은 버림, 이하도 같다}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고 여기에 앞에서 본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5,380,521원을 위 원고에게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향후 일실수익 상실손해액에 대한 중간이자의 공제산식은 국가배상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라이프니쯔 방식을 적용하여 복리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삼심의회에 그 배상을 신청할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서 소송에 있어서 법원을 기속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호프만식 계산방식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이 이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넘은 손해까지를 포함하는 결과로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 3의 상실수익
위 갑 제1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의 어머니인 원고 3은 이사건 사고당시 38세 4개월 남짓한 건강한 여자로서 노동에 종사하여 오다가 위 사고일부터 1979. 1. 11.까지 원고 1이 입원가료를 받는동안 동인의 간호에 전념해온 사실, 이사건 사고발생 무렵인 1978. 8. 경의 성인여자의 농촌노동임금은 일당금 2,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 3은 위 기간동안 적어도 농업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금 65,100원(2,604×25)의 수입을 얻었을 터인데 앞서본 원고 1의 부상을 간호하기 위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기간인 5개월동안 합계금 325,500원(65,100원×5개월 월미만은 위 원고가 포기)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3에게 금 162,75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원고 2와 원고 3이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원고 1의 위 인정과 같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재산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380,521원(5,380,521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808,080원(1,308,030원+500,000원) 원고 3에게 금 662,750원(162,750원+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9. 3.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은 원고 1, 2, 3의 청구에 관하여 당원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며 원고들의 가집행허가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