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이연금의 성질
판결요지
상이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서 수급자의 가동능력에 대응한 보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상실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명할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6,666,665원, 원고 3에게 금 11,111,110원, 원고 4에게 금 5,555,555원, 원고 5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9. 9. 1. 23:25경, 대전시 괴정동 소재 팔도강산 식당앞 노상에서, 피고 예하의 공군교육사 기지전대 수송대 소속 병장 소외 1이 운전하던 공군 제2695-701호 2.5톤 버스와 망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가 정면충돌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소외 2가 두개골 압박 분쇄골절 및 뇌손상을 당하여 즉사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 2, 3, 4, 5는 망 소외 2의 처, 호주상속을 한 장남, 차남, 장녀 및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 소외 2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에게는 운행상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소외 2의 과실에 비하면 면책될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검증조서), 갑 제3호증(판결등본), 을 제1, 2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단,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중 뒤에 배척하는 부분제외), 을 제3, 4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8호증(사실조회 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배척하는 부분제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공군교육사에서 서대전 역까지 병력수송의 임무를 부여받고, 같은날 22:00경 전시 공군버스에 사병 50명을 태워 서대전 역까지 수송한 후, 위 역전 소재 식당에서 위 차량의 운행 감독관이었던 중위 소외 3 및 성명미상의 사병 1명등 도합 3명이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부대방면을 향하여 시속 60키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전시 사고장소에 이르렀던바, 그곳의 제한시속은 40키로미터이고, 원래 편도 3차선의 아스팔트 포장, 직선 평탄로이었으나 당시 재포장을 하던 중이어서, 각 편도 1차선만이 재포장되어 있었으나, 재포장되지 아니하였던 각 2, 3차선도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차량들은 재포장된 1차선에만 몰려서 주행하고 있었고 대형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 투시에 지장을 주고 있었으며 당초 표시되어 있었던 황색의 중앙선이 재포장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앙선 부위를 침범하기 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재포장된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시속 약 80키로미터 정도의 과속으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가 번호미상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중앙선 부분을 넘어 위 버스의 진행노선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약 8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위 버스의 브레이크 오일 파이프를 파손 당하여, 급정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반파되어 버스 밑으로 들어간 전시 택시를 밀고 약 34미터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정지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2를 포함한 승객 4명을 모두 사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의 사망은, 기본적으로는 소외 2가 중앙선 부분을 침범하여, 전시 버스앞으로 달려든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그 외에도 소외 1이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시속을 20키로미터 이상이나 초과한 과속으로, 그것도 전시와 같이 중앙선 표시가 없어진데다 대형차량의 불빛으로 전방투시가 곤란하여 차선침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세칙상 2차선을 주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를 1차선으로 운행한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된 것(만일 피고측 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는 소형승용차이고 제한시속을 지켰더라면, 소외 2의 사망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무과실 항변은 이유없고, 위와 같은 과실은 면책시킬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도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당일 어디에서인지 술을 마셔 기분이 좋을 만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1:00경, 대전시 중구 소재 (상호 생략)주점에서 친구인 망 소외 4와 함께, 접대부인 망 소외 5, 6과 더불어, 4홉들이 맥주 4병을 마시고, 다시 그 옆의 술집에서 맥주 1컵을 더 마심으로써, 말소리가 불분명할 정도로 취하여, 운전하기에는 극히 위험한 상태이었고, 더우기 밤이 늦어 차량이 폭주하고, 대형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셔 전방투시가 곤란한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도, 전방주시 및 차선준수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시속을 40키로미터나 초과한 시속 80키로미터 전도로 과속하면서 무모하게도 추월을 시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있고, 뒤에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7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봉급명세서)의 각 기재 내용 및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소외 2는 1942. 8. 18.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37세 1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 생존여명이 36년인 사실, 위 피해자는 위 사망당시 신탄진 중앙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위 교사직에 계속 근무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임이 예상되는 바, 교사는 65세에 이르기까지 근무할 수 있음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사망당시 월급으로 월 금 251,784원, 상여금으로 연 4회에 금 870,000원(=217,500×4), 정근수당으로 연 1회 금 271,875원을 각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해자의 월 생계비가 금 66,94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자는 이사건 사고로, 위 사고직후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 335개월간, 월급에서 매월 금 184,844원(=251,784-66,940), 또한 사고 다음달부터 65세에 이르기까지 27년 11개월 동안, 상여금 및 정근수당으로 매년 금 1,141,875원(=800,000+271,875) 상당의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계산방법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르며 계산에 있어서 월 원미만은 원고가 포기하였다) 원고들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시금으로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 58,331,907원[=(184,844×209.40445057)+(1,141,875×16.80448369)+((1,141,875×(17.22115036-16.80448369)/12)×11)]이 된다.
그런데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망 소외 2는 육군장교로서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공상을 입은 1급 상이연금 지급대상자로서 1979. 9. 현재 월 금 137,900원의 연금을 수령하였고 동 연금은 위 망인의 생존여명인 73세까지 수령할 수 있다하여 사고 다음달인 1979. 10.부터 73세까지 430개월간 상이연금액 상당을,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군사원호보상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군인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군사원호보상금급여금법 제10조 는 상이군인에게 1급 내지 3급의 상이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하는 경우,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서, 수급자의 가동능력에 대응한 보상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상실되는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상속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명할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2의 재산적 손해는 금 58,331,907원이라 하겠으나 위 사고에 있어서의 위 망인의 앞에본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위 손해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위 금원은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0원씩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처, 원고 2, 3, 4는 그 자녀, 원고 5는 그 아버지이므로, 소외 2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위 망인의 과실정도, 가족, 학력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금액은 원고 1, 5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 론
결국 피고는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로 원고 1에게 금 3,300,000원, 원고 2에게 금 3,2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200,000원, 위자료로 원고 5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의 구하는바,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2. 5.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