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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구합51162
고소장훼손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 원주경찰서에 B를 무고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주경찰서는 고소장 원본에 날인되어 있는 수사정보 등의 효용이 없어지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장을 손괴ㆍ훼손하였다.

원주경찰서 소속 조사관은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았고, 고소장의 내용을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소장 손괴ㆍ훼손 행위는 주체ㆍ내용ㆍ절차ㆍ형식에 있어서 헌법 제7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ㆍ무효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종류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를 하였을 뿐, 행정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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