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 원주경찰서에 B를 고소하였으나, 원주경찰서 수사과 조사관은 2010. 12. 중순경 토요일 21:00 원고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범법행위의 입증서류가 있어야 한다. 각하한다.”라고 말하였을 뿐 원고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고소장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고소내용에 대해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