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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구합518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소 변경 경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제주시 E, F 지상 ‘D’ 신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라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28., 2017. 9. 15. 및 2017. 9. 29.에 한 각 준공계 접수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⑵ 피고가 제주시 E, F 지상 ‘D’ 신축공사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거부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결합된 형태로 소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9.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피고는 제주시 B, C 지상 ‘D’ 신축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라‘라고 변경하여 그 소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변경된 소의 형태에 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현행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편,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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