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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5281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 원주경찰서에 B를 고소하였으나, 원주경찰서는 고소장 원본을 멸실ㆍ훼손하였고 원고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고소장 손괴 행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종류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구하는 소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어떤 종류의 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고소장을 손괴한 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다른 유형의 소송(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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