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7구합534
공소제기결정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6.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 외 8명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B 외 8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1. 17. 원고의 고발을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6. 5. 9.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고, 피고는 2017. 1. 13. 이를 기각하였다
(2016대불재항431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재항고 기각결정 원고는 2017. 3. 20.자 의견서에서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불기소처분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2016대불재항431호)이라고 밝혔다.
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절차, 헌법소원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