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주문
1. 경북 ○○군 ○○면 ○○리 산 21-3 임야 278,866㎡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강○○과 배○○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강○○은 배○○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10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경북 ○○군 ○○면 ○○리 산 21-3 임야 278,866㎡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남○○과 배○○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남○○은 배○○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0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경북 ○○군 ○○면 ○○리 145 답 2,889㎡에 관하여,
가. 피고 노○○와 배○○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노○○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배○○는 2014. 3. 6. 그 소유인 경북 ○○군 ○○면 ○○리 307, 310, 311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리 307-1, 308, 313, 313-2, 316, 478, 479 각 토지(이하 모두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 권○○에게 매도하고 2014. 4. 24. 이들 명의로 별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배○○는 2014. 5. 29. 원고에게 별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5. 4. 14. 배○○가 신고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배○○에게 별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2,347,582원을 2015.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그러나 배○○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배○○가 체납한 위 양도소득세는 가산금 19,392,970원을 포함하여 111,740,550원에 이른다.
나. 배○○의 처분행위 등
1) 배○○는 2015. 6. 10. 자신이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군 ○○면 ○○리 산 21-3 임야 278,866㎡(이하 '이 사건 ○○면 토지'라 한다) 중 2/9 지분을 대금 6,000만원(계약금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만원은 2015. 7. 10. 지급)에 피고 강○○에게, 1/9 지분을 대금 3,000만원(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2,500만원은 2015. 7. 10. 지급)에 피고 남○○에게 각각 매도하고, 피고 강○○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10773호로, 피고 남○○에게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0843호로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배○○와 피고 강○○과의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 배○○와 피고 남○○과의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 또한 배○○는 2015. 6. 10. 그 소유인 경북 ○○군 ○○면 ○○리 145 답 2,889㎡(이하 '이 사건 ○○면 토지'라 한다)를 피고 노○○에게 대금 2,2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계약 당일, 잔금 1,900만원을 2015. 7. 9. 각 지급받은 후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5. 7. 10. 접수 제10762호로 피고 노○○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배○○와 피고 노○○ 사이의 매매계약을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2・3매매계약을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 노○○는 제3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후 2015. 8. 7. 위 ○○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만원, 채무자 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배○○의 재산상태
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면과 ○○면 토지외에 경북 ○○군 ○○면 ○○리 산 21 임야 1450㎡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토지의 시가 합계액은 1억 1,250만원(= 이 사건 ○○면 토지 9,000만원 + 이 사건 ○○면 토지 2,200만원 + 위 ○○면 ○○리 산 21 임야 50만원) 상당이며, 소극재산으로는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6, 8, 10,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위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해서 별도로 과세관청 내지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거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배○○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5. 6. 10.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배○○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배○○가 별건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4. 4. 30. 이미 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4.경 위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2015. 4. 16. 배○○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고 결국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5. 5. 8. 배○○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까운 장래에 배○○에 대해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1. 배○○에게 실제 양도소득세 92,347,582원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원고의 배○○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면과 ○○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배○○는 원고에 대한 92,347,58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억 1,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이 사건 ○○면과 ○○면 토지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전부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고 이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배○○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배○○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면과 ○○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당시 배○○의 채무초과사실이나 원고에 대한 조세체납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 강○○은 성주읍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면 토지를 소개받아 노후 여가활동과 휴양생활, 산채 및 약초 재배 등을 위해 6,000만원을 지
급하고 해당 토지 중 2/9 지분을 매수하였다.
○ 피고 남○○은 본인과 가족들의 분묘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수년 전부터 부동산을 물색해 오던 중 배○○가 이 사건 ○○면 토지를 매도한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 중 1/9 지분을 매수하였다.
○ 피고 노○○는 이 사건 ○○면 토지의 인근 토지들을 소유 내지 임차하여 농사를 짓거나 농장을 운영해 왔는데, 위 ○○면 토지는 맹지로서 피고 노○○가 소유 내지 임차하고 있는 토지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이에 피고 노○○는 수년 전부터 위 ○○면 토지를 매수하여 감나무와 고사리를 식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의 일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배○○를 만나 협상을 거쳐 해당 토지를 2,200만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6, 7, 9, 11 내지 13,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이 배○○와 작성한 제1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이○○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배○○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명목으로 2015. 7. 9. 피고 노○○로부터 1,900만원, 2015. 7. 10. 피고 강○○으로부터 5,000만원, 2015. 7. 10. 피고 남○○으로부터 2,500만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배○○가 피고 강○○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원은 피고 강○○ 본인의 계좌에 있던 예금 중 일부인 사실, 배○○가 피고 남○○으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원은 배○○의 동생인 배○○가 같은 날 대출받은 1,999만원과 배○○의 계좌에서 출금된 550만원 중 일부로 마련된 사실, 피고 노○○가 제3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면 토지의 부근에 있는 같은 면 ○○리 135 토지 등 일부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몇몇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배○○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들은 배○○의 지인이나 인척으로서, 피고 강○○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년 무렵 배○○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가서 배○○를 처음 만난 이래 그 후 3, 4차례 찜질방에 가서 친분을 쌓게 된 지인 사이이고, 피고 남○○은 배○○의 동생인 배형호의 장모로서 배○○와 사돈관계에 있으며, 피고 노○○는 배○○와 친구사이이다.
(2) 피고들은 2016. 10.경 원고에게 배○○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면과 ○○면 토지의 매수 당시 정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가 있는데, 각 확인서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면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여 소유자가 급한 상황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였다거나[피고 강○○이 작성한 확인서 참조(갑 제6호증)], 배○○가 빚, 대출, 종전 토지 처분에 따른 세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이를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피고 남○○ 측과 피고 노○○가 작성한 각 확인서 참조(갑 제7, 8호증)].
(3)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무렵까지 1년 5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위 각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거나 분묘 마련 내지 이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토지 매수 목적에 맞추어 실제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특히 피고 강○○, 남○○은 이 사건 ○○면 토지를 각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단지 배○○로부터 위 ○
○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2/9 지분 내지 1/9 지분)만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들이 제1・2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사용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다른 여러 공유지분권자들과 그와 같은 배타적 사용・수익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거쳤다거나, 위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배○○는, 이미 종전 공유자들과 자신 사이에 위 ○○면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협의가 되어 있었기에 피고 강○○, 남○○에게도 구두로 각 매수 부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특정하여 확인시켜 주고 상호 간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 강○○, 남○○은 서로 간에는 물론 기존 공유자들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강○○, 남○○이 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구두 합의를 통해 대략적으로 정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위 ○○면 토지의 매수 목적, 이들이 취득한 지분이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매매대금의 액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 남○○, 노○○와 배○○ 사이에 작성된 제2・3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특히 제2매매계약서는 피고 남○○ 대신 배○○의
동생인 배○○의 처 이○○의 참석 하에 작성되었다.
(6) 배○○는 2015. 4. 이 사건 ○○면 토지를 2,400만원에 매수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위 토지를 위 2,400만원 보다 저렴한 2,200만원에 피고 노○○에게 매도하였다.
(7) 배○○는 피고 노○○로부터 2015. 7. 9. 매매잔금 1,900만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이를 전액 인출하거나 송금하였고, 2015. 7. 10. 피고 강○○, 남○○으로
부터 각 매매잔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을 송금받은 직후 마찬가지로 같은 날 그 대부분을 인출하거나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배○○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8) 피고 남○○은 매매대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5. 4. 24. 그의 큰 아들 이○○가 처 박○○ 명의로 배○○에게 송금한 800만원, 2015. 5. 1. 그의 둘째 아들 이○○이 배○○에게 송금한 200만원, 배○○가 대출받은 1,999만원, 배○○의 계좌에 있던 550만원 등을 보태어 이 사건 ○○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이○○이 송금하였다는 돈의 송금 시점과 액수, 송금 이후의 제반 금융거래내역, 피고 남○○이 배○○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매매대금 지급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이○○, 이○○이 송금한 돈이 위 ○○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의 동생인 배○○가 대출받거나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배○○에게 송금하였다는 정황만으로 피고 남○○과 배○○ 간에 체결된 제2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9) 피고 노○○는 매매대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과 류○○으로부터 차용한 1,900만원(류○○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노○○에게 빌려 줌)을 보태어 이 사건 ○○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9호증 등 피고 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피고 강○○, 남○○ 부분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 남○○과 배○○ 사이에 이 사건 ○○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1・2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배○○에게 이 사건 ○○면 토지 중 피고 강○○은 2/9 지분, 피고 남○○은 1/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노○○ 부분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일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노○○가 제3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면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 사건 ○○면 토지의 거래가액이 2,200만원이고, 원고의 배○○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그보다 다액인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위 ○○면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노○○와 배○○ 사이에 이 사건 ○○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3매매계약은 위 ○○면 토지의 가액인 2,200만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노○○는 원고에게 2,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