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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09. 15. 선고 2004구합1881 판결
상속세의 물납거부처분 적법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국승]
제목

상속세의 물납거부처분 적법여부 및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요지

물납신청한 토지 위에 분묘가 존재하고 상공에 송전철탑이 위치하므로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정○○은 소외 망 강○○의 처이고, 원고 강○○, 강○○, 강○○, 강○○, 강○○는 망 강○○의 자녀들로서, 2002.8.16. 위 강○○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2.14. 상속세과세가액을 2,279,045,375원으로, 이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액을 204,853,186원으로 신고하면서, 신고한 상속세액 중 169,765, 400원을 ○○군 ○○면 ○○리 ○○번지 임야 35,665㎡(상속재산 평가액 169, 765,4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물납할 것을 신청하면서 나머지 상속세신고액 35,087,786원(=204,853,186원 - 169,765,4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8.9.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토지이며,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철탑이 위치해 관리처분 및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변경명령을 통지받고서도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자, 2003.9.16. 원고들에게 위 상속세의 물납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망 강○○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복 동생 강○○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망 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강○○에게 지급된 위 85,000,000원을 포함하여 2,341,920,21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3.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총결정세액 331,952,877원 중 기납부세액 35,087,786원을 공제한 296,865,09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으로 배분하여, 2002년 귀속 상속세로 원고 정○○에게 68,575,836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657,851원을 각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망 강○○이 강○○에게 지급한 위 85,000,000원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강○○이 10 여년 동안 망 강○○의 농사일을 도와 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 정○○의 상속세액은 61,831,654원,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세액은 각 41,167,569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고, 그 토지상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아니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지도 아니하여 물납을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피고가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강○○이 망 강○○으로부터 망 강○○의 농사일을 도와 준 대가로 위 85,000, 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5.1.부터 2003.6.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망 강○○의 예금인출액 6억 원에 대한 소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정○○이 2003.6.3. 피고에게 위 85,000,000원은 강○○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강○○이 같은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당초의 주장 내용을 변경한 사실, 강○○은 자신의 아버지인 강○○이 1976.2.10.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인 망 강○○에게 상속함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변경된 주장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갑호증의 작성자는 강○○과 망 강○○의 주소지 인근주민인 ○○군 ○○리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망 강○○ 및 원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군 ○○면 ○○리 ○○번지 답 2,294㎡외 8 필지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사실, 강○○이 1981.10.14.경 망 강○○의 주소지인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강○○이 망 강○○ 소유의 전답을 관리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강○○이 강○○에게 지급한 위 85,000,000원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금원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이를 망 강○○이 강○○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8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상속세법증여세법에서 정한 물납제도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거나 동 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의 물적 생활기초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어 납세의무자의 금전납부의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는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 1, 5, 1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군 ○○면 ○○리 ○○번지 임야에는 송전 철탑이 위치하여 그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고,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망 강○○의 사망 이후 원고들은 송전 철탑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분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2003.2.5. ○○군 ○○면 ○○리 ○○번지 임야에서 분할한 사실, 그 결과 위 송전 철탑은 이 사건 토지와 분할된 ○○군 ○○면 리 ○○번지 임야의 경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들어와 위치하게 되었고, 고압송전선은 여전히 이 사건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안쪽에는 연고가 분명하지 않은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원고들의 위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취득할 경우 그 토지 위에 위치한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주장 등 법률적 분쟁 발생의 위험이 있고,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송전 철탑과 그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으로 인하여 그 사용, 수익과 처분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실상의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물납신청 부동산들은 그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물납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재산의 변경을 명한 것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변경명령을 통보받고서도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의 물납허가신청은 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물납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물납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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