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19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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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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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군 ** 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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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군 ** 면 ** 리 ** *
4. 노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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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김 **
변론종결
2007. 5. 30.
판결선고
2007.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2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 강원도 **군 **면 ** 리 산 *** 임야 15정 1단 2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
는 1974. 2. 28., ① 강원 ** 군 ** 면 ** 리 산 **-* 임야 15정 9단 6무, ② 같은 리
산 **-* 임야 2단 6무, ③ 같은 리 산 **-* 임야 1단 3무, ④ 같은 리 **-*임야 9
무의 4필지로 지적복구되었다.
나 . 위 ** 리 산 **-* 임야는 1977. 2. 19. 같은 리 산 ** *, *, *번지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 리 산 **-* 임야는 강원 ** 군 ** 읍 ** 리 산 **-* 임야 44,430m²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1985. 4. 9. 같은 리 산 **-* 번지를 분할한
후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리 산 ** * 임야
38,119m , 같은 리 산 184- 15 임야 6,194m , 같은 리 산 184 -16 임야 52㎡로 분할
되었다.
다. 또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 리 산 **-* 임야 2단 6무는 강원** 군 * *
읍 ** 리 산 **-* 임야 2,578㎡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 리 산 **-* 임야 2,377㎡, 같은 리
산 **-**임야 201m²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일제시대 소화 12년( 1937년 )에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
지 )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도 ** 군 ** 면 제1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
된 임야지적조서에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구별란에 사유(私有)로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망 노** 의 주소 및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마. 망 노 ** 은 1944. 2. 27. 사망하여 아들인 망 노**가 단독으로 노** 을 상속하였는
데, 노 ** 는 1970. 2. 7. 사망하여 망 노 ** 와 원고 노 ** 이 각 6/7, 1/7지분으로 노 **
를 공동상속하였으며, 노 ** 에 대해서는 1993. 2. 4. 이 법원의 실종선고심판(1955.
6. 26. 생사불명기간 만료) 이 확정되어 원고 이**, 노**, 노 **, 노** 이 노 * 의 지분
을 공동상속함으로써 결국 원고 노**, 이**, 노 **, 노**, 노 ** 의 상속분은 9/63,
18/63, 12/63, 12/63, 12/63이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무주부동산 국유화절차를 거쳐 1995.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그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임야는 망 노 * 이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그 명의로 사정받는 등으로 소유하던 임야이고,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 건 부동산을 노 **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사방사업설계서의 기재만으로는 망 노** 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상의 소유자 기재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 법원 1999 .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 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 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 노재 익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것으로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 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1995.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 이 평온 ·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 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 었음을 필요로 하고 ,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란에 망 노 ** 의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야지적조서 및 호적부 등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노 ** 의 호적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상속인인 원고 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 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만을 취하여 점 유를 개시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 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