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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1. 17. 선고 2006가단88927 판결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피보전채권 성립후 체납자 유일재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할 근거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6. 체결한 매 매계약을 취소한다.

2. 나. 피고는 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노○○는 2005.5.12. ○○ ○○ ○○동 772-45 공장용지 445㎡등을 매도하였다. ○○세무서는 2006.3.13. 노○○에게 같은 해 4.30.을 납기일로 하여 위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347,204,700원의 부과를 예고통지하였다.

나. 노○○는 2006.4.6.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노○○는 피고의 시숙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 갑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3.13.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을 12호증의 1 내지 5,13호증, 을14 내지 15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4.6. 기준으로 노○○의 적극재산은 ○○ ○○구 ○○동 273-4 대 1044.6㎡, 같은 동273-26 대 408㎡, 같은 동273-4 및 273-26 지상건물 등(이하 '제1적극재산'이라고 한다) 시가3,620,448,230원 상당, ○○ ○○구 ○○동 1329-1 ○○맨션 ○○동 ○○호(이하 '제2적극재산'이라고 한다) 시가 300,000,000원상당, 합계 3,920,448,230원이 있었던 사실, 노○○의 소극재산은 원금2,200,000,000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제1적극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지방법원 2006타경0000)참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9.15. 기준으로 이자채무는 1,984,345,589원}, 원금480,000,000원의 채무(위 경매사건 참조), 원금199,984,326원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제2적극재산에 대한 경매사건(○○지방법원2006타경0000)참조},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347,204,7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6.4.6. 기준으로 이자를 감안한 소극재산(4,800,000,000원을 넘는다)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1. 가.항의 매매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중 일부에 대한 채무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임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노태기가 제1,2적극재산 이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다. 노○○로서는 이 사건 매매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항변

피고는, 노○○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1,2, 을7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8, 을10호증의 1 내지 7, 을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6.4.6. 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8,7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같은 달27. 매매잔금 118,785,000원이 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2006.5.6.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6.4.26. 계좌(○○은행000-000-000)를 새로이 계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2006.4.27. 매매잔금 상당액인 118,785,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노○○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4 내지 6호증의 각1,2)은 거래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든 점, 위와 같이 매매잔금이 지급된 날짜가 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2006.4.30. 바로 직전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가 2006년도 공시지가 16,600/㎡ 및 인근 토지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점(갑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의 1,2), 증인 노○○의 증언에 의하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노○○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을 부탁하였다가 매수자가 없자 피고에게 그 매수를 강하게 권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앞당겨 잔금을 지급한 것도 노○○의 간곡한 부탁때문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로서도 노○○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선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선의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 ○○군 ○○면 ○○리 1094-109 답 1884㎡

2. 같은 리 1094-110 답 1884㎡

3. 같은 리 1094-111 답 3243㎡

4. 같은 리 1094-112 답 28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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