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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52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고 부품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5.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72.7m3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연마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을 갖추고 한 달 평균 약 5대의 화물차 캐빈의 도장작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확정일 자 확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보호 관찰을 명함)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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