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 B상가의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의 D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E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천시 주안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E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