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2010. 5. D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D 발주 사업 입찰에서 설계 심의ㆍ평가 등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로부터의 뇌물수수 D은 2010. 9. 8. E 설치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과 (주)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위 사업 입찰에 참가하였다.
D은 2010. 12. 17.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1. 1. 5.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ㆍ평가하였다.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 심의ㆍ평가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 말 서울 중구 F 소재 C대학교 공과대학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주) 직원 G이 사례금으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코오롱글로벌(주)[전 코오롱건설(주)]로부터의 뇌물수수 D은 2011. 4. 11. H 설치사업 입찰을 공고하였고, 코오롱건설(주) 컨소시엄과 두산건설(주) 컨소시엄이 위 사업 입찰에 참가하였다.
D은 2010. 7. 27.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1. 8. 18.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ㆍ평가하였고,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코오롱건설(주)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