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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24 2012고합24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립 D대학교 교수로 2010. 5. E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E공단 발주 사업 입찰시 설계 심의ㆍ평가 등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F(주)로부터의 뇌물수수 E공단은 2010. 9. 8. G 설치공사 입찰을 공고하였고, F(주) 컨소시엄과 (주)H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E공단은 2010. 12. 27.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2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1. 1. 5.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ㆍ평가하였다.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F(주)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 심의ㆍ평가에서 F(주)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1. 2. 말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D대학교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F(주) 직원 J이 사례금으로 건네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K(주)로부터의 뇌물수수 E공단은 2011. 4. 10. L 설치사업 입찰을 공고하였고, M(주)[현재 K(주)로 변경됨] 컨소시엄과 N(주)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E공단은 2011. 7. 27. 추첨을 통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을 위 사업 설계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설계자문위원들은 기술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1. 8. 18. 설계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 2개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심의ㆍ평가하였다.

같은 날 가격입찰서 개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M(주)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 심의ㆍ평가에서 M(주)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D대학교 내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M(주) 직원 O가 사례금으로 건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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