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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16 2012노236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위촉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를 적용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 F 팀장으로부터 턴키입찰공사 설계평가시 E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오던 중, 2011. 2. 8.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녹색기술진흥팀 사무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G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E 컨소시엄 및 주식회사 H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한 다음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에 있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회의실에서 E 컨소시엄에 참여업체 중 1위에 해당하는 14.80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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